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7가합56612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5,684,860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나.

72,805,200원에 대하여 2013. 6. 3.부터,

다.

388,333,140원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라.

284,536,350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마.

90,010,170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바.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각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원고에게 14,380,743,365원 및 그 중,

가.

10,212,562,470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나.

3,126,180,895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1,042,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각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0. 5. 15.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변경되어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1. 1. 16.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2007. 5.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의약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추가한 뒤, 2007. 7. 9. A 주식회사(이하 '구 A'이라고 한다)의 주식 중 80%를, 2010. 1.경 나머지 20%를 인수하고 2010. 4. 20. 구 A을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09.경부터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대주주로서 지배하던 중, 2011. 10. 20. F을 흡수합병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처남 G이 대표이사인 F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자로서, 2007. 5. 23.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5. 23. 퇴임하고, 2011. 3. 30.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취임한 뒤 2013. 1. 22. 사임하였으며, 2006. 3. 31. F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9. 3. 31. 중임하였다.

3)

피고 C는 2007. 4. 21. F에 입사한 뒤 같은 해 5.경부터 원고, F의 재무관리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2007. 5. 23.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0. 5. 23. 퇴임하였고, 2009. 5. 28. F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1. 7. 20. 해임되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들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340, 2015고합160(병합), 2016고합321(병합) 사건,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범죄'라고 한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이 사건 각 범죄는 구 A 및 F과의 합병 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는 범위 내에서 합병 전 상호인 'E', 'F'이라고 지칭한다).

1)

허위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등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8. 12.경 2008년도 E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2008년도 4분기에 E에서 H, I, J, K, L 에 대한 매출이 없음에도, H을 상대로 885,071,000원, I을 상대로 1,322,329,800원, J을 상대로 1,652,682,000원, K을 상대로 1,052,266,600원, L을 상대로 76,230,000원을 각 매출한 것처럼 허위 매출 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2008년도 E의 당기순손실이 518,215,146원임에도 마치 흑자를 기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분식결산'이라고 한다), 2009. 3. 31.경 위 재무제표가 첨부된 E의 2008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993,601,668원의 당기순이익이 확정 실적인 것처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들은 충북 제천에 F의 제2공장(이하 '제천 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향후 공사 시공업체를 인수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등을 횡령하여 E의 가공매출 회수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 C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09. 7.경 친구인 M의 명의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여 자금집행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한편 N은 2009. 8. 13.경 F으로부터 공사금액 총 385억 원으로 한 제천공장 공사(이하 '제천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09. 8. 31.경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N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5,947,012,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E의 2008 사업연도 가공매출채권 변제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거짓의 시세형성행위) 피고 C는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09. 10. 27.경부터 2009. 11. 12.경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자금 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E의 주식 40만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주가 형성에 개입하여 거짓의 시세를 형성하였다.

다.

횡령금의 자금 흐름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피고들이 N으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5,947,012,000원 중 세무조사 및 관련 행정소송(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653 판결) 등을 통해 그 용처가 밝혀진 것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취득한 금액 피고들이 N으로부터 횡령한 돈 중 4,500,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여 이 사건 분식결산 등으로 발생시킨 가공매출의 회수 등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N이 중국 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수입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288,200,000원의 환차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4,211,800,000원(= 4,500,000,000원 - 288,200,00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돈 중 300,000,000원은 피고 C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돈 중 3,366,682,900원(J 1,545,682,900원, I 1,020,000,000원, K 801,000,000원의 합계)은 가공매출 회수에 사용되었으며, 533,900,000원은 피고 B이 의 약품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소비하였다.

2)

원고가 취득하지 않은 금액 피고들이 N으로부터 횡령한 돈 중 900,000,000원은 N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원고의 주식 매입에 사용되었고, 일부 손실이 발생하여 그 중 723,316,912원만이 회수되었다.

라.

제천 공사 관련 사실

1)

F은 2009. 8. 13. N에게 제천 공사를 공사대금 38,500,000,000원(이후 34,947,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에 도급주었다.

2)

원고가 제천 공사대금으로 N에게 2009. 8. 31.부터 2011. 1. 3.까지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제천 공사는 2011. 5.경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원고는 2011. 11.경부터 2013.경까지 N이 제천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들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 3,256,916,42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4. 2. 6. N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의 구상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차74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 신청비용으로 1,223,800원이 소요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10. 3. 3.부터 2010. 7. 27.까지 제천 공장에 설치할 앰플주사제 장비, 고형제중고장비, 수처리 장비, 블리스터 및 카토너, 오토클레이브, 타정기 세트, 항온항습기(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제천 공사 중단 후 2013.경부터 2017.경 사이에 이를 모두 매각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8 내지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에게 공통된 청구 피고들은 원고 및 F의 이사로서 원고 및 F의 정관 및 법령에 위반되는 이 사건 각 범죄를 행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죄는 민사상 불법행위의 요건인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구한다.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고, 이를 도표로 정리한 내역은 별지3. 손해목록(이하 '손해목록'이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다.

1)

양벌규정에 따라 납부한 벌금(손해목록 순번 1, 2번)

가)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납부한 벌금 5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분식결산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4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50,000,000원의 벌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납부한 벌금 72,805,200원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분식결산으로 발생시킨 J에 대한 728,052,000원의 가공매출을 신고한 조세범칙행위로 인하여 72,805,200원의 벌금을 통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0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공매출 신고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부가가치세 388,333,140원(손해목록 순번 3번)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분식결산으로 발생시킨 4,535,073,000원의 가공매출을 신고함에 따라 위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453,507,3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취소되어 납부부가세 일부금 65,174,160원을 환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8,333,140원(= 453,507,300원 - 65,174,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가공매출 신고로 인한 법인세 손실 291,789,911원(손해목록 순번 4번) 법인세법은 전기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실제로는 원고의 당기순손실이 518,215,146원인데도, 2008. 4.분기 가공매출 4,535,073,000원의 분식회계로 993,601,668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함에 따라, 원고는 2008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반영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들이 원고의 당기순손실을 사실대로 신고하였다면 원고는 이월결손금 1,511,816,814원을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신고 당시인 2009년도 법인세율 22%를 적용한 후 2,200만 원의 누진공제를 반영한 원고의 법인세 손실액은 310,599,699원(= 1,511,816,814원 × 22% - 22,000,000원)이다. 여기서 원고가 2013년 세무조사 시 환급받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8,809,788원을 빼면 원고의 실제 법인세손해액은 291,789,911원이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291,789,9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손해목록 순번 5, 6번)

가)

부가가치세 284,536,358원 상당의 손해 마산세무서는 피고들이 횡령을 위하여 N으로부터 공급가액 1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84,536,358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284,536,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가가치세 90,010,710원 상당의 손해 마산세무서는 F이 2010. 12. 31. N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급가액 519,0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90,010,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E 주식 거래로 인한 손실액 176,683,088원(손해목록 순번 7번) 피고들은 2009. 10. 27. 및 2009. 10. 28. 주가 부양 목적으로 N으로부터 900,000,000원을 횡령하여 E의 주식 매수에 사용하였는데, 그 중 176,683,088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6,683,0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해목록 순번 8, 9, 10번)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형사판결 기재 횡령으로 인하여 제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손해와 2 제천 공사를 위하여 구매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염가에 매각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 구체적인 손해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제천 공장의 2013. 평가손실 10,202,562,470원 원고는 제천 공사의 기성부분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건설중인 자산은 201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취득원가가 19,890,072,000원으로, 손상차손은 10,597,543,000 원, 장부금액은 그 차액인 9,292,529,000원으로 기재되었고, 위 자산 중 매각되지 않은 기계의 손상가치는 384,980,339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제천 공사 완료 부분에 관하여 2013. 발생한 손상차손은 10,202,562,470원(= 건설중인 자산 손상차손 10,597,543,000원 - 이 사건 기계 중 매각되지 않은 부분의 손상차손 384,980,339원)이다.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10,202,562,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제천 공장의 2016. 평가손실 3,126,180,895원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는 건설중인 자산의 손상차손이 3,126,180,895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3,126,180,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이 사건 기계장치 매각손실 1,042,000,000원 원고는 제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별지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입한 뒤, 염가로 매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장치의 각 매입가격 및 매각가격의 차액 합계인 1,0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7)

횡령금 중 회수되지 않은 553,596,400원(손해목록 순번 12번) 피고들은 총 4,988,580,300원의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뒤 그 중 4,434,983,900원을 이 사건 형사판결 기재 횡령금으로 회수처리하였다.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553,596,400원(= 4,988,580,300원 - 4,434,98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8)

N을 대신하여 변제한 하도급대금 3,256,916,425원 및 독촉비용 1,223,800원(손해목록 순번 13, 14번) 제천 공사는 피고들이 횡령 목적으로 시작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는 제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어쩔 수 없이 N의 하도급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위 지급명령으로 N에게 그 구상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변제한 하도급대금 3,256,916,425원, 위 지급명령에 소요된 비용 1,22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9)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 40,000,000원(손해목록 순번 15번) 원고는 2018. 2. 28. 피고들의 이 사건 분식결산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4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018. 5. 18. 이를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마산세무서는 F이 N에 지급한 45억 원은 피고 B이 횡령한 돈으로서, E에서 회수한 3,366,682,900원을 제외한 1,133,317,100원이 원고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5. 1. 2.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755,544,733원, 2010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377,772,367원을 각 피고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5. 29.까지 총 432,281,900원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하였다. 피고 B은 2016. 10. 14. 원고에게 443,900,000원을 위원천징수금에 대한 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원천징수 원금에 대하여 2016. 10. 14.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88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율(2016. 3. 7. 개정된 이후 연 4.6%, 그 이전에는 연 6.9%)로 산정된 이자를 가산하면, 그 원리금 합계는 471,911,61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8,011,617원(= 471,911,617원 – 44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에게 공통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상법 제399조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유로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이자,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행위에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들이자 이 사건 각 범죄의 실행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및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면서, 각 청구의 손해발생일을 그 부대청구의 기산일로 주장하고 있는데,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등 참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발생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원고의 각 선택적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있는 경우, 인용범위가 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고, 그에 따라 부대청구의 인용범위를 정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

가)

양벌규정에 따라 납부한 벌금 상당의 손해

(1)

관련 법리 회사가 대표이사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벌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는 상법 제399조에 의해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이사의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납부한 벌금 상당의 손해(손해목록 순번 1번)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사실로 원고가 자본시장법 제44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2014. 5. 30.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567) 2014. 6. 20. 이를 전액 납부하고, 2014. 10. 30.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노3009)에서 벌금 5,000만 원을 감액받아 2014. 11. 19. 환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벌금액 상당 손해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인 2014. 6. 2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조세범칙금 상당의 손해(손해목록 순번 2번) 원고가 2008.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분식결산으로 발생시킨 J에 대한 728,052,000원의 가공매출을 신고한 행위로 인하여 2013. 5.경 마산세무서로부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양벌규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72,805,200원의 벌금을 통고받아 2013. 6. 3. 납부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벌금액 상당 손해 72,805,200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인 2013. 6. 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2008. 가공매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손해목록 순번 3번)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재무제표에 가공매출이 계상됨에 따라 원고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이 2008. 4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형사판결 기재 가공매출 합계금 4,535,073,000원을 신고함에 따라 원고가 2009. 3. 31. 위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453,507,3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취소되어 납부부가세 일부금 65,174,160원이 환급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 C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이 재무제표에 계상 한 가공매출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분식결산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 388,333,140원(= 453,507,300원 - 65,174,160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인 2009. 3. 3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가공매출 신고로 인한 법인세 손실 291,789,911원(손해목록 순번 4번) 피고들이 2008.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원고가 실제로는 518,215,146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는데도, 2008. 4.분기 가공매출 4,535,073,000원을 통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993,601,668원 흑자를 기록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97,257,226원, 2011 사업연도에 12,410,534원, 2012 사업연도에 671,308,921원의 법인세를 각 납부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 C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기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기회는 당기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후 사업연도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여야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실과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의미가 당연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분식결산으로 당기순손실을 은폐한다고 하여 당연히 차기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공제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할 기회를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분식결산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손해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라)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손해목록 순번 5, 6번) (1) 부가가치세 284,536,358원 상당의 손해 피고들이 2009. 8. 31.부터 2010. 1. 25.까지 N이 F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마산세무서가 2009 및 2010 사업연도에 F이 N에 지급한 돈 중 2009. 12. 10. 10억 원, 같은 달 18. 20억 원, 2010. 1. 20. 10억 원, 2010. 2. 12. 5억 원 합계 45억 원을 모두 피고 B이 횡령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2010. 1. 20.자 10억 원 및 2010. 2. 12.자 5억 원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공급된 용역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실, 이에 따라 마산세무서가 2015. 1. 5.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536,350원을 경정 고지하고, 원고가 2015. 2. 2. 이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17.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646 판결),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8. 12.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8, 1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 C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N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2010. 1. 20. 및 2010. 2. 12.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피고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 284,536,350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인 2015. 2. 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부가가치세 90,010,710원 상당의 손해 피고들이 2009. 8. 31.부터 2010. 1. 25.까지 N이 F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마산세무서가 N의 2011. 1. 20.자 기성금청구에 관하여 F이 2010. 12. 31.을 공급기밀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급가액 519,000,000원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을 경정 고지하고, 원고가 2015. 12. 31. 이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17.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58 판결), 위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8. 12.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9, 15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C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 90,010,170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인 2015. 12. 3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주식 거래로 인한 손실액 176,683,088원(손해목록 순번 7번)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식 매수에 사용한 자금은 피고들이 N으로부터 횡령한 것이므로, N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바)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손해목록 순번 8, 9, 10번)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횡령과 공사 중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피고들이 2009. 7. M를 명의상 대주주로 내세워 N을 매수한 사실, F이 N에게 제천 공사를 34,947,000,000원에 도급준 사실, 피고들이 제천 공사를 N에게 도급줄 때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여 원고의 2008. 재무제표에 계상된 가공매출을 회수하기로 한 사실, F이 2009. 8. 31.부터 2011. 1. 3.까지 N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22,618,748,826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들이 2009. 8. 31.부터 2010. 1. 25.까지 위 공사대금 중 5,947,012,000원을 공사비용 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 원고가 2010. 3. 3.부터 2010. 7. 27.까지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하여 설치하였으나, 제천 공사 중단 후 2013.경부터 2017.경 사이에 이를 모두 매각한 사실, 제천 공사가 2011. 5.경 중단된 상태인 사실, 원고가 2011. 11.경부터 2013.경까지 N이 제천 공사에 관하여 미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제천 공장에 대한 손상차손은 2013 사업연도감사보고서에 10,597,543,000원, 2016 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 3,126,180,895원으로 기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17호증의 3,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천공사가 초기단계부터 장기간 기초공사 단계에 머무는 등 계약서상 공사일정보다 지체된 사실, M이 N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3호증, 갑 17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횡령이 제천 공사 중단을 초래할 정도로 N의 자력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1 애초에 피고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계획하였고, 이 사건 기계장치들을 헐값에 매입한 후 그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제천 공

각 기재에 의하면, 제천공사가 초기단계부터 장기간 기초공사 단계에 머무는 등 계약서상 공사일정보다 지체된 사실, M이 N의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3호증, 갑 17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횡령이 제천 공사 중단을 초래할 정도로 N의 자력을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1 애초에 피고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계획하였고, 이 사건 기계장치들을 헐값에 매입한 후 그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 제천 공사의 기성고를 부풀려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던 것을 볼 때, 피고들이 N으로부터 횡령한 공사대금이 실제로 제천 공사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들의 횡령은 2010. 1. 25. 종료되었는데, 제천 공사는 2011. 5.경에서야 중단되었고, 그 사이에 N에 대한 공사대금조로 약 14,700,000,000원 이상이 지급되었다. 원고의 하도급대금 대위변제 증빙자료(갑 13호증의 3)를 살펴보면, N이 지체한 하도급대금 중 그 하도급대금채무의 발생일자가 확인되는 것으로서 가장 이른 것은 2010. 12.경이므로, 2010. 12.경까지는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됨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피고들은 N으로부터 횡령한 자금의 대부분을 원고가 취득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력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원고가 위와 같이 회수한 자금을 제천 공사에 재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피고들의 횡령만으로 제천 공사가 영구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 B은 이 사건 각 범죄를 실행하기 이전부터 제천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제천 공사에 횡령금을 크게 상회하는 자금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아, 공장을 완공할 의사 없이 제천 공사를 개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소결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들의 횡령과 제천 공사 중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각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들이 제천 공사를 N에게 도급 주어 그 공사대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고, 2009. 8. 31.부터 2010. 1. 25.까지 F이 N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5,947,012,000원을 공사비용 외의 목적으로 유용함으로써 제천 공사가 2011. 5.경 중단되도록 한 사실, 그로 인하여 제천 공장의 기성부분 가치가 2013. 10.212.562.470원, 2016. 상반기에는 3,126,180,895원 하락하고, 원고가 2010. 3. 3.부터 2010. 7. 27.까지 이 사건 기계장치를 매수한 뒤, 2013.경부터 2017.경까지 매수가 대비 총 1,042,000,000원 낮은 가격에 이를 모두 매각한 사실은 피고 C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제천 공장 가치가 하락한 손해로 10,212,562,470원 및 이에 대한 2013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3. 12. 31. 이후의 지연손해금, 3,126,180,895원 및 이에 대한 2016 사업연도의 상반기 종료일인 2016. 6.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기계장치의 판매 손해로 1,0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들의 최종 횡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3. 2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10,212,562,470원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손상차손은 2013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2013. 12. 31.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사) 미회수 가공매출 553,596,400원(손해목록 순번 12번) 원고는 피고들이 재무제표에 계상한 가공매출 중 미회수된 금액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가공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선택적 청구는 모두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아)

하도급대금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손해목록 순번 13, 14번) 원고가 N이 제천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업자들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 3,256,916,42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4. 2. 6. N에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의 구상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같은 달 26. 확정된 사실, 위 지급명령 신청비용으로 1,223,800원이 소요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 직접지급의무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그 한도로 하고,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등 참조). 즉 피고들이 N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을 횡령하여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N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N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 외에 별도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N에 대한 공사대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하도급대금 대위변제액은 피고들의 횡령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원고가 N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N에 대한 공사대금은 소멸하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제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어쩔 수 없이 N의 하도급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라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대위변제한 하도급대금이 N에 대한 공사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으로 원고가 N의 하도급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위변제된 하도급채무액이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손해가 피고들의 횡령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위 하도급대금 대위변제가 피고들의 횡령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구상권행사를 위한 지급명령 신청비용 상당의 손해 또한 피고들의 횡령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각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자)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 상당의 손해(손해목록 순두 15번) 원고가 2018. 2. 28. 2008. 회계연도에 4,989,000,000원의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후 2012. 회계연도까지 그 자산 부양효과를 제거하지 않던 중, 2013. 위 가공매출을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하지 않고 손상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4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2018. 5. 18. 금융위원회에 이를 납부한 사실, 위 4,989,000,000원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피고들이 과대계상하였다고 기재된 가공매출채권의 금액 합계와 일치하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B 사이에서는 갑 1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 C는 이를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과징금 상당 손해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인 2018. 5. 1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소결

가)

피고들의 책임 범위가 일치하는 부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5,684,860원(아래 1 내지 6의 원금 합계) 및 그 중 1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으로 납부한 벌금 상당 손해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납부한 벌금 상당 손해 72,805,200원에 대하여 2013. 6. 3.부터, 3 가공매출채권 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 388,333,140원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4 2010. 1. 20.자 및 2010. 2. 12.자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 284,536,350원에 대하여 2015. 2. 2.부터, 5 공급기일을 허위로 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 90,010,170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6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 상당 손해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책임만 인정되는 부분(손해목록 순번 8, 9, 10번) 피고 C는 원고에게 14,380,743,365원(= 10,212,562,470원 + 3,126,180,895원 + 1,042,000,000원) 및 그 중 10,212,562,470원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3,126,180,895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1,042,000,000원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1)

정관에 따른 책임감경

가)

주장의 요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그 원인된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상법 제400조 제2항 본문), 원고의 정관 제3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사의 책임을 그 직전 보수액의 6배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보수의 6배 이내로 제한된다.

나)

판단 상법 제400조 제2항 본문은 상법 제399조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인정된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해제

가)

주장의 요지 E 및 F은 2009. 및 2010.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였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된 경우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는 이상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는 상법 제450조에 의해 2008.부터 2009.까지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해제되었다.

나)

판단 상법 제450조의 책임해제 조항은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횡령, 배임, 문서위조와 같은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당해 사정 하에서 이를 행함이 정당시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12954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법령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정당한 회사 운영방식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 실태를 은폐할 뿐 아니라, 주가 부양 등 피고 B의 주주로서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영업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법 제450조에 따라 해제될 수 없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완성(손해목록 순번 1, 2, 15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 및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납부한 벌금 50,000,000원(손해목록 순번 1번)과 벌금 72,805,200원(손해목록 순번 2번),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과징금 40,000,000원(손해목록 순번 15번)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분식결산을 원인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들의 이 사건 분식결산 당시 O를 비롯한 원고의 다른 임직원들은 위 분식결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일 및 가공매출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고 할 것이어서, 법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만약 임원 등이 법인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갑 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 P, Q, R이 2008. 말경 이 사건 분식결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P 등의 경우 피고 B, C의 지시를 받아 직접 가공매출 작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 및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P, Q, R 외에 원고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등이 이 사건 분식결산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일에 원고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수 있는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 이 사건 분식결산을 알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일자가 손해목록 순번 1, 2, 15번 기재 손해에 관한 민사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 전제에서 위 각 일자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위 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 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상권에 관한 법리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마산세무서가 F이 N에 지급한 45억 원은 피고 B이 횡령한 돈으로서, E에서 회 수한 3,366,682,900원을 제외한 1,133,317,100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5. 1. 2. 원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755,544,733원, 2010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377,772,367원을 각 피고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5. 29.까지 총 432,281,900원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B이 2016.10. 14. 원고에게 위 원천징수금 변제 명목으로 443,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다.

위 원천징수금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는 부당이득반환채무에 해당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피고 B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 그런데 피고 B이 2016. 10. 14. 이전까지 원고로부터 위 구상금 이행청구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구상금채무는 피고 B이 2016. 10. 14. 원고에게 원천징수 원금 432,281,900원을 초과하는 443,9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상범(재판장) 박현이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