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합56736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E(설립 당시 상호는 F이었고, 수차례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라 한다)는 식물줄기세포를 활용한 의약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5. 3. 9. 설립되었는데, 피고 B과 C는 E의 설립 당시부터 (공동)대표이사로서 E를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 B이 2012. 10. 27.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부터는 피고 C가 단독으로 E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리고 피고 D은 E 소속 연구원이자 E의 주주이다.

G교회는 1968년경 H 목사에 의해 설립되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J교회 등 약 400여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이며, 2009. 4.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는데, 피고 B은 I교회의 장로이고, 피고 C는 J교회의 장로이다.

원고는 국제 청소년 교류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실상 G교회에 의해 2001. 6. 1. 설립된 후 운영되고 있는데, 피고 B은 2001. 6. 1.부터 2004. 6. 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그 이후부터 2012. 10. 23. 사임할 때까지 원고의 이사를 맡아 왔다.

나.

원고와 피고 C, 소외 K 사이의 E 주식 증여계약 체결

원고는, 2005. 4. 27.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로부터 E 주식 6,000주를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2005. 4. 28. K과 사이에, K으로부터 E 주식 4,000주를 증여받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제3조는 "해당 단체(원고)가 청산되거나 해체되었을 경우 본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증자는 위 주식 전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수증자가 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취소시점의 가액으로 현금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E의 주주명부상 원고, 피고 B, C는 E의 주식 각 10,000주(25%, 이 당시 E의 총 발행주식은 40,000주였다)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E 주식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7. 9. 2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는 E 주식 10,000주를 피고 B에게 대금 50,000,000원(1주당 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007. 9. 22.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합의해제

원고는 2012. 11. 1. 피고 B과 사이에, 2007. 9. 22.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위 매매계약 당시 E 주식 10,000주는 E의 증자(총 발행주식 665,000주가 되었다)로 인하여 현재 159,600주가 되었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159,600주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합의해제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증자 이전과 이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2007. 9. 22.자 매매계약,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의 대상이 된 E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이전 및 2018. 10. 25. E의 주식보유현황 비교

피고 B은 2012. 11. 28. E의 주식 273,305주를 피고 C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D에게 E의 주식 139,500주를 양도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이전인 2012. 10. 27.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0. 25. E의 주주명부상 주식보유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한편, G교회에서 이탈한 일부 신도들은 2012. 2.경 G교회 목사 H와 피고 B, C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수사 진행 도중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와 E의 임원에서 사임하였고, 원고와 체결하였던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그 수사결과 H와 피고 B, C, E의 회계담당자 L은 2014. 12. 31.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B, C와 L이 공모하여 G교회 신도들을 속여 E의 주식을 구입하게 한 뒤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 B, C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L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 H에 대하여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H가 E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방법으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를 정도로 피고 B, C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4고합314호, 2015고합100호(병합)], 항소심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피고 B, C: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L: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H: 무죄)을 선고하였으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도172호],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은 2016. 9. 21. 그대로 확정되었고, H, L에 대한 부분은 검사와 L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7. 7. 11.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도15713호, 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H가 피고 B, C 등과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H가 E의 설립 당시(정확히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제3조의 내용,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 이후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H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나 제1 내지 3, 4,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현재 E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7. 9. 2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즉, 2007. 9. 22.자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을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2012. 11. 1. 피고 B과 사이에 명의신탁을 합의해제하였다(즉,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은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아닌 명의신탁을 합의해제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 B은 그 이후인 2012. 11. 28. 피고 C에게 139,500주, 피고 D에게 133,805주 합계 273,305주를 증여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주식 159,600주 부분에 대한 증여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피고 C, D도 피고 B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중 일부(이 사건 주식)가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 D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C, D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2012. 11. 28. 피고 C에게만 E 주식 273,305주를 양도하였고(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E 주식 139,500주를 양수받았을 뿐 피고 B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 C는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선의취득하였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 앞에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을 통하여 신빙성이 배척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2007. 9. 22.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사실상 종교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원고가 증여계약을 통해 액면가 50,000,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제3조는 원고가 청산되거나 해체되었을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원고는 주식 전부를 증여자 (즉, 피고 C 또는 K)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와 같은 조항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포함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C는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이 있었음을 알게 된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주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피고 C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법원은 위 ①과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이례적인 내용과 피고 C의 주장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H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조용희 구준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