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7가합56777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1>는 I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교원으로 임용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신규임용 및 임용계약의 체결

1)

피고 대학은 2012년도 1학기 강의전담 교원 초빙을 위해 'I대학교 2012학년도 1학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강의전담) 초빙 공고'를 내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교원을 임용하기로 계획하였다.

2)

이에 원고 A은 CCM 전공에, 원고 B는 미술콘텐츠 전공에, 원고 C은 서양화 전공에, 원고 D, F은 실용음악 전공에, 원고 E은 사진영상 전공에, 원고 G는 피아노 전 공에 각 지원하여 피고 대학의 심사를 거쳐 2012. 2. 29. 피고 대학과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을 각 체결하여(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 피고 대학에 임용되었다.

3)

원고 A이 2012. 2. 29.경 피고와 체결한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의 주요 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고(다른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임용계약 및 연봉계약 또한 이와 같다), 이후 매년 갱신되어 왔다.

다.

관련 규정 등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 원고들이 피고 대학에 처음 임용될 당시 피고의 정관 및 교원 임용과 보수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