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7가합57318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W, X, Y, Z 등 30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섬유, 의류, 피혁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3. 28. 상호를 종전의 '주식회사 AA'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V'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 중 '개업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 아울렛 내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용역(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판매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각 매장 내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영업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판매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한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 20 내지 24, 26, 27, 28, 32, 33, 34, 41 내지 51, 54, 56, 57, 58, 61, 63 내지 67, 75 내지 8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각 증거 중에는 ①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소속 직원들이 발신한 메시지 등의 자료, ② 원고들이 속했던 브랜드가 아닌 'Y' 브랜드와 관련된 자료, ③ 원고들과는 무관한 위탁경영인이 받은 메시지 등의 자료가 다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은 원고들 및 피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AB는 피고의 자회사로서(피고가 주장하는 2017. 7. 1.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피고의 자회사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B의 직원들은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들에게 매장 운영 및 판매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므로, AB의 직원들이 발신한 메시지 등의 증거가 피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② 피고가 다수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브랜드마다 매장 운영방식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피고는 각 브랜드와 무관하게 위탁경영인들과 동일한 내용의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브랜드마다 매장 운영방식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③ 원고들과는 무관한 위탁경영인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메시지 등의 자료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서도 피고의 매장 운영방식 및 위탁경영인들과의 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위 증거들이 원고들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백화점, 아울렛 내 매장 운영 방식

가)

피고는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 아울렛 등에 피고의 매장을 개설하고, 원고들과 같이 위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할 위탁경영인을 모집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경영인들로 하여금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여 원고들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판매용역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원고들과의 계약관계를 지속하였으며, 판매용역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 그 매장을 운영할 위탁경영인을 다시 모집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한데, 그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B이 2016. 10. 1. 피고와 체결한 것이다(갑 제1호증의2 97면 이하)].

2)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근무방식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판매용역계약 체결 시 정하는 수수료율은 매장별로 서로 다르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액은 원고들 상호 간은 물론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상한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수수료 외에도 판매용역계약 체결 시 정한 월 고정비용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판매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매장의 일별, 월별 매출현황 등을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장별 목표 판매실적을 제시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원고들로부터 구체적인 실적 부진사유 내지 역신장사유를 보고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경 원고들에게 매장일지 양식 및 고정고객관리대장 양식을 배포하여 원고들 또는 부점장들이 매장일지와 고정고객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원고들이 매장일지와 고정고객관리대장을 작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가 행사기간 및 할인율을 정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였으며, 원고들이 임의로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율을 정할 수는 없었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상품 진열사진을 촬영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의 운영시간에 따라 정해졌다.

사)

피고는 매장실행메시지 어플리케이션, 휴대전화 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원고들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아)

피고는 연 2회가량 원고들을 대상으로 피고의 신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역신장 클리닉' 또는 매출부진회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자)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들의 영업 형태

가)

원고들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판매원을 채용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판매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판매원의 휴가 사용, 출퇴근 등은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

나)

원고들은 매장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행거 임차비, 택배비, 수선비를 부담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사무비품, 박스, 테이프 등을 구매하였고, 원고들이 판매용역계약 만료 후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위 비용 또는 비품은 원고들이 취득하거나 매장의 후임자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모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5, 29, 30, 31, 37 내지 40, 55, 59, 60, 62, 68 내지 72, 83, 84, 85, 90 내지 94호증, 을 제2, 3, 4,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판매용역계약의 성격

가)

상법이 정한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상법 제87조).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며(상법 제89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92조의3).

나)

한편, 상법이 정한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상법 제101조). 위탁자가 매도를 위탁한 물건은 위탁매매인과의 관계에서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고(상법 제103조), 이에 따라 위탁자는 매도 가액을 지정할 수 있다(상법 제106조).

다)

위와 같은 대리상계약과 위탁매매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판매용역계약은 ① 피고가 상품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한다는 점에서 위탁매매계약의 성격이 일부 있고, ② 위탁경영인이 피고를 위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리상계약의 성격도 일부 있다. 따라서 판매용역계약은 위탁매매계약 및 대리상계약의 성격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위탁경영인으로 강제전환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많은 고정급을 주는 대신 판매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하면서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아울렛 내 피고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퇴사하여야 한다고 통보함으로써 위 직원들을 위탁경영인으로 강제전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강제적으로 위탁경영인으로 전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

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었고, 수수료에 상한이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정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용이나 판매원들을 고용하는 데 따른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최소 운영경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고정비용을 정하여 둔 것이 앞서 본 대리상계약이나 위탁매매계약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피고로서는 고정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수수료율을 비교적 높게 책정하거나 고정비용을 지급하되 수수료율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수수료의 책정 방식과 관련한 차이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고정비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판매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들이 매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대체로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졌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항인 피고의 상품을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거나 피고에게 판매실적 및 재고현황을 보고하는 것 등은 판매용역계약에서 위탁경영인의 업무내용 및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이거나 위 업무내용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것들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판매할 상품의 가격을 정하고 원고들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상품의 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조치는 피고가 가진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위탁경영인들이 상품을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상품에 대한 가격정책이 저해될 수 있고, 위탁경영인들 간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한 것일 뿐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상품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인상하여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판매용역계약 제6조 제1항), 피고가 상품 가격을 무조건적으로 지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백화점, 아울렛의 운영시간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는 시간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출퇴근 시각을 통제하거나 휴게시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본사 직원이 원고들의 출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들로서는 항상 직접 매장에 상주할 필요 없이 판매원에게 매장 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하였다. 한편, 피고의 본사 직원이 원고들의 휴무 일정을 취합하여 정리하기도 하였으나, 별도로 원고들의 휴가를 통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본사 임직원이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운영현황․상품 진열 상태 등을 확인한 적도 있지만, 이는 위탁자의 지위에서 위탁판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들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은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판매실적을 보고하였으나, 판매용역계약상으로도 상품이 판매될 때까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고, 피고는 판매실적에 따라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상품의 정확한 판매실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실적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바)

피고가 판매실적이 부진한 원고들을 대상으로 역신장클리닉 또는 매출 부진회의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판매실적이 우수한 원고들에게는 추가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판매실적이 피고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상 이처럼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실적을 높이라고 독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피고가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원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피고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원고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판매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본사 직원들이 위탁경영인들에게 위와 같은 교육에 참석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교육 및 간담회에 불참하는 위탁경영인도 있었으며, 피고가 실제로 위 교육에 불참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아)

피고는 원고들 및 판매원들에게 피고의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할인하여 판매하고 매장에서 피고의 상품을 착용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의류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영업방침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상 지시 내지 통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모두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고용한 판매원의 인건비를 고려하고 고정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위 판매원들의 인건비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부담하는 판매원에 대한 인건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85호증), 피고는 위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해당 매장의 전년도 매출,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인건비 총액, 수선비, 택배비 등의 부수비용 등을 고려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의 평균 매출액, 매장 평균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특유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위탁계약에서의 전형적인 계약대금 산정 방식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율을 책정함에 있어 판매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고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판매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한 실제 주체가 원고들이 아닌 피고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피고가 매장의 인테리어비용 등을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백화점이나 아울렛으로부터 매장을 임차한 당사자이기 때문이고, 원고들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나 수선설비, 비품설비 등의 소모품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라)

원고들은 판매용역계약 제21조에 따라 피고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 중에는 피고에게 프로모션용 쿠폰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6)

원고들에 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 여부

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마찬가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에 관한 피고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을 징계한 적은 없다. 또한, 원고들의 판매실적이 부진하다거나 원고들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계약기간 중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거나 담당 매장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피고의 본사 직원 또는 AB의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방문감독결과가 미진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인사조치를 하거나, 판매용역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의 근무매장이 변경되거나 피고가 원고들과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원고들은, 위탁경영인의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피고가 해당 위탁경영인과의 판매용역계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위탁경영인을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판매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피고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탁경영인의 담당 매장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근로계약관계에 기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평가기준(갑 제30호증)을 마련하여 두고, 위 평가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평가하거나 원고들의 업무실적, 근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평가기준은 '매출신장, 매출달성'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평균비, 순위 또는 점유율 증감율을 산정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각 지표는 결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판매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로서 판매실적을 얼마나 증대하였는지 또는 판매실적이 부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매실적이 부진한 원고들과의 재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탁매매계약 또는 대리상계약의 본질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7)

당사자들의 인식

원고들과 같은 위탁경영인 중에는 피고를 상대로 동등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공정거래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고,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와 위 회사의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는 내용의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매장을 운영한 위탁경영인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비롯한 위탁경영인들 스스로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