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당진시가 발주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고, 적격자로 선정되어 2011. 12. 7. 대한민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2. 3. 19.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각 '이 사건 토공사' 및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구조물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토공사의 공사대금은 2,582,800,000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공사대금은 2,609,2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9. 15. 위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 토공사의 공사대금을 2,654,300,000원으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공사대금을 2,684,3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진시와 피고들 간의 소송경과
이 사건 공사 입찰공고 당시 당진시가 작성하여 첨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는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가시설공사'라 한다)를 위한 강재(Sheet Pile, H-형강, L-형강, 이하 '이 사건 강재'라 한다)를 3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이 당진시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물량내역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가시설 공사 중 일차침전지 공사 및 생물반응조 공사에는 14개월, 생물여과지 공사에는 21개월 이상 이 사건 강재가 사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3. 5. 8. 당진시에 이 사건 강재의 설치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되는 공사비 1,688,142,366원을 증액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당진시는 2014. 1. 22.경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신청을 거절하였다.
피고들은 당진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7913호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 및 조정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8. '당진시가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강재의 설치·사용기간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강재의 실제 설치·사용기간보다 적게 기재된 오류가 있어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당진시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당진시는 증가된 강재사용료에 대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액 조정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당진시는 원고들에게 합계 585,983,87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2010088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2017. 3. 9.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들 간의 합의 및 구조물공사의 완공
원고는 2014. 5. 26. 이 사건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① '원고는 2014. 5. 23. 기성검사기준 잔여 공사를 준공시까지 피고 B에서 직접 공사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시공권한 일체를 피고 B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② 피고 B은 이 사건 구조물공사 중 발생한 미불금 631,397,429원을 원고에게 선지급한 후 이 사건 토공사의 강재손료등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당진시에서 공사금액이 지급되면 선지급한 미불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관련소송이 2017. 3. 9. 확정되자 원고는 2017. 5. 22.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의 정산을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17. 6. 8. 이 사건 토공사 정산금 2,132,346,978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정산금 1,659,240,000원, 피고들이 반환받을 선급금 332,972,364원, 피고들이 받을 철근손망실(분실)금 57,329,000원, 구조물균열보수금 21,9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최종 준공 정산내역서'를 송부하였다.
피고들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공사 대금은 2,015,600,000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대금은 1,630,700,000원, 노무비, 장비대금 등 직불금은 575,730,8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가 최초로 제출한 견적금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77,000,000원을 감액하는 불법행위를 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부당특약으로 원고에게 81,104,32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에게 설계변경 없이 다수의 공사를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4조에 의하여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① 원고가 실제 지출한 강재손료 중 미지급금 837,682,599원, ② 단지내 적재운반비용 14,472,019원, ③ 단지내 잡석포설비용 12,643,943원, ④ 가시설 해체 시험시공비용 1,903,000원, ⑤ 환경보전비 45,028,632원, ⑥ 동절기 계측관리비 41,100,986원, ⑦ 안전관리비 8,558,000원 및 정산 당시 누락된 기성금 61,018,161원(= 토공사 56,869,780원 + 나머지 구조물공사 3,424,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178,591,008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금원에서 피고들의 미불금 과지급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763,416,214원을 상계 내지 정산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415,174,7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감액 관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최초로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77,000,000원을 감액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거래법'이라 한다)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하도급거래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원고가 최초로 제시한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결정된 금액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 및 위 하도급거래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거래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특약 관련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업무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이 원사업자인 피고들에게 있음에도, 피고들은 현장설명서에 이 사건 구조물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관련된 업무처리 및 보상의무 등을 전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도급사업 시 사업주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조치를 할 의무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를 보고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구조물공사 입찰 당시 교부한 현장설명서 제7조에서 공사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처리 및 보상 일체를 협력업체가 책임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령규정 내용 및 갑 제1, 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법령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의무일 뿐이므로 위 법령규정만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관련 업무처리 및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7조에서 산재보험은 같이 가입하고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은 피고들이 별도 계상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현장설명서 제8조에서 산재보험은 자료제출에 의해 실비 정산 처리하기로 한 점, ④ 산업재해 발생시 그에 대한 보상은 산재보험에 의하여 처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현장설명서 제7조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사대금 청구
강재손료(837,682,599원)
원고는, 이 사건 구조물공사가 post-pile을 매몰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강재를 매수하여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강재손료로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인정한 759,890,415원이 아니라 961,242,890원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일부 손료에 대한 주장을 누락하여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961,242,890원에서 기지급한 261,757,598원을 제외한 699,458,292원에 실비사용기준에 따른 승률비율,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반영한 837,682,599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강재 임차료로 지급한 금액이 759,890,415원으로 인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1, 38,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구조물공사가 post-pile이 매몰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매몰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시설공사에서 매몰되는 H-PILE의 위치와 매몰 길이를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강재손료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961,242,89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4. 5. 26.자 합의에서 강재손료는 설계변경으로 인정되어 피고들이 당진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소송에 비록 설계변경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정되어 강재사용료 대금이 585,983,876원 증액되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증액된 585,983,876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단지내 적재 및 운반 비용(14,472,019원)
원고는, 이 사건 구조물공사 중 생물여과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터파기작업시 발생한 토사를 반출할 사토장이 필요한데, 피고들이 이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부분 공사를 강요하여 원고가 이를 위해 단지내 적재 및 운반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4항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생물여과지 공사를 위한 1차 터파기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사를 반출한 시기는 2012. 4. 17.인데, 원고가 그 이전인 2012. 3. 29.부터 토사를 현장 내에서 운반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생물여과지 공사를 위한 터파기작업으로 발생한 토사를 단지내 적재하였다거나 이를 피고들이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단지내 잡석 포설(12,643,943원)
원고는, 이 사건 구조물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형장비의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피고들의 현장소장은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겠다며 재생골재를 포설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재생골재를 운반, 포설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부담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 또는 피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잡석을 포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7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열악한 도로 조건으로 덤프트럭 운반비를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운반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운반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현장 여건을 공사비에 반영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공사 편의를 위하여 잡석을 포설한 것으로 몸이 타당하다. 따라서 잡석 포설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시설 해체 시험시공(1,903,000원)
이 사건 구조물공사 진행 당시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 해체 시험 시공을 하였고, 이후 강재 뒤틀림 등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면서 비용 1,903,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환경보전비(46,379,490원)
원고는, 토사 반출시 덤프트럭의 진출입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청소인력 및 살수차를 동원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로 인해 원고가 지출한 46,379,4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환경보전비는 반드시 공사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원고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행 및 작업도로 청소를 하도록 약정한 사실, 위와 같은 비용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는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살수차 운행 및 청소비로 46,379,4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위 46,379,490원을 원고에게 별도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동절기 계측 관리 관련(41,100,986원)
원고는,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류벽(Sheet Pile)의 존치기간인 3개월 동안 계측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절기의 공사일시정지 및 토류벽 존치 기간 오류 등으로 추가적인 계측관리가 필요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계측관리를 추가시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추가비용 41,100,9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사기간 동안의 계측관리는 원고의 의무인 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안전관리비 관련(8,558,000원)
원고는, 이 사건 구조물공사 중 생물여과지 관련 공사는 관련 법령상 안전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안전진입로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안전관리비 관련 공사대금 8,55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워킹타워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안전관리비로 지급을 요청하는 '워킹타워'나 가설통로 등의 시설물은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계단으로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시설물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누락된 기성 관련
원고는, 피고들이 정산과정에서 일부 공종 누락, 수량 감소, 일방적으로 일부 항목의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2%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공사의 경우 57,593,321원, 이 사건 나머지 구조물공사의 경우 3,424,840원의 기성을 누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기성누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 22,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정산과정에서 누락한 금액이 토공사 57,593,321원, 나머지 공사 3,424,84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들이 정산과정에서 46,434,022원의 기성금이 누락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46,434,0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680,700,388원(= 미지급 강재손료 585,983,876원 + 가시설 해체 시험시공비용 1,903,000원 + 환경보전비 46,379,490원 + 누락된 기성금 46,434,022원)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으로 자인하는 763,416,214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하세용 목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