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2015. 5. 1.자 퇴직조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40,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502,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D생으로 1996. 9. 1.부터 피고 산하 공제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인사복무규정 제76조에 따라 55세에 도달한 달의 말일인 2015. 4. 30. 정년에 도달하여 그 다음날인 2015. 5. 1. 피고로부터 퇴직조치를 받은 사람이다.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의 규정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피고의 급여규정, 정관, 공제규정, 인사복무규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피고의 급여규정', '피고의 정관', '피고의 공제규정', '피고의 인사복무규정'에서 모두 '피고의'부분을 생략하고 각각 '급여규정', '정관', '공제규정', '인사복무규정'이라고만 한다).
원고의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 미사용과 피고의 임금 지급
원고는 2013. 11.부터 2015. 4.까지 매월 1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2012년에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여 인사복무규정 제63조에 따라 2013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21일을, 2013년에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여 인사복무규정 제63조에 따라 2014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16일을 각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 피고는 급여규정에 따라 그 중 본봉, 공제수당, 급식비 보조 항목의 임금만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 산입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가 임의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의 급여규정은 1999. 4. 7. 개정되기 전까지 제21조의2에서 효도휴가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1999. 4. 7. 급여규정이 개정되어 제21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03,820,279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103,820,279원은 퇴직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5. 2. 1.부터 2015. 4. 30.까지 기간의 임금 합계 16,210,535원을 위 기간의 일수인 89일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 182,140.8원에 30일을 곱하여 월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재직기간 19년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8,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순서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근무기간 중 효도휴가비와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분 청구(주위적 청구 중 일부 및 예비적 청구 중 일부에 공통) 가) 효도휴가비 청구 피고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은 정관에 반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개정 전의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효도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11.부터 2015. 4.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효도휴가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분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효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 11.부터 2015. 4.까지의 기간 본봉, 공제수당, 급식비 보조 항목의 임금만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에 산입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가 임의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누락된 항목들을 가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위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한 후, 위 기간동안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2015. 5. 1.자 퇴직조치 무효 확인 청구 및 퇴직 이후 기간의 임금 청구(주위적 청구 중 일부) 인사복무규정은 정관에 반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1.자 퇴직조치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부터 2018. 1.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예비적 청구 중 일부)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1.자 퇴직조치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년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인금인 182,140.8원(= 16,210,535원 ÷ 2015. 2. 1.부터 2015. 4. 30.까지 89일)을 기초로 무효인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 이전의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주장의 정리 및 이 법원의 판단순서
피고는 2017.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한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첫 번째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5. 5. 1.자 퇴직조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무효인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2015. 5. 1.자 퇴직조치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배척되어 인사복무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는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이미 정년이 경과되어 위 2015. 5. 1.자 퇴직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부분 청구를 두 번째로 살펴본다.
원고의 근무기간 중 효도휴가비와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분 청구 부분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공통되는 부분이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퇴직 이후 기간의 임금 청구 부분에 시기적으로 앞서 있으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 부분에 논리적으로 앞서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세 번째로 살펴본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퇴직 이후 기간의 임금 청구 부분과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즉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퇴직 이후 기간의 임금 청구 부분을 네 번째로 판단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을 다섯 번째로 판단한다.
청구의 변경에 관한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는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5. 5. 1.자 퇴직조치 무효 확인 청구 및 퇴직 이후 기간의 임금 청구 부분의 기초와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 부분의 기초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위 1 부분을 심리함으로써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므로, 2017.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에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고,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하게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장에서 2015. 5. 1.자 퇴직조치가 유효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다가, 2017.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2015. 5. 1.자 퇴직조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무효의 확인과 이에 따른 퇴직 이후 기간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하는 청구의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2015. 5. 1.자 퇴직조치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라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추가된 주위적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심리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5. 5. 1.자 퇴직조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5. 5. 1.자 퇴직조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인사복무규정이 정관에 반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인사복무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제규정은 정관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된 사실, 인사복무규정은 공제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피고 산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제1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여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정관 제5조 제1항과 제20조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사회의 의결 권한이 미치는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이사회의 권한을 공제규정에 의하여 재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정관의 다른 규정에도 이사회의 권한을 공제규정에 의하여 재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는 점, 2 피고 산하 공제조합의 소속 직원 채용, 복무, 근로조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피고 이사회의 전권(專權)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여객자동차법 제60조와 제63조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복무규정은 정관의 이사회에 대한 의결 권한 위임 및 공제규정의 피고 산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대한 재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정관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사복무규정이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앞서 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유효한 인사복무규정에 근거한 2015. 5. 1.자 퇴직조치는 유효하고, 원고는 2015. 5. 1. 인사복무규정에 따른 정년을 경과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정년이 이미 경과된 이상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2015. 5. 1.자 퇴직조치 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139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부적법하다.
원고의 근무기간 중 효도휴가비와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효도휴가비 청구 부분 1) 앞서 본 것과 같이 효도휴가비 청구 부분은 피고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이 정관에 반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피고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제규정은 정관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된 사실은 앞서 제4항에서 본 것과 같고, 피고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은 공제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피고 산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제1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제4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은 정관의 이사회에 대한 의결 권한 위임 및 공제규정의 피고 산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대한 재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관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1999. 4. 7.자 급여 규정 개정이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앞서 본 주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위 효도휴가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이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처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해당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1 피고가 2013. 11.부터 2013. 12.까지 매월 원고에게 본봉으로 1,890,000원씩을, 공제수당으로 608,000원씩을, 복지수당으로 30,000원씩을, 교통비로 100,000원씩을, 급식비 보조로 150,000원씩을 각 지급하였고, 2013년 3월, 6월, 9월, 12월에 상여금으로 2,498,000원(= 위 본봉 1,890,000원 + 위 공제수당 608,000원)씩을 각 지급하여 2013. 11.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에는 매월 상여금으로 832,666원(= 위 2,498,000원 × 연 4회 ÷ 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씩을 각 지급한 것과 같은 사실, 2 피고가 2014. 1.부터 2014. 3.까지 매월 원고에게 본봉으로 1,985,000원씩을, 공제수당으로 638,000원씩을 각 지급하였고,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로 위 1과 같은 금액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4년 3월에 상여금으로 2,623,000원(= 위 본봉 1,985,000원 + 위 공제수당 638,000원)을 지급하여 2014. 1.부터 2014. 3.까지의 기간에는 매월 상여금으로 874,333원(= 위 2,623,000원 × 연 4회 ÷ 12월)씩을 각 지급한 것과 같은 사실, 3 피고가 2014. 4.부터 2014. 12.까지 매월 원고에게 본봉으로 2,012,000원씩을, 공제수당으로 638,000원씩을,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로 위 1과 같은 금액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4년 6월, 9월, 12월에 상여금으로 2,650,000원(= 위 본봉 2,012,000원 + 위 공제수당 638,000원)씩을 각 지급하여 2014. 4.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에는 매월 상여금으로 883,333원(= 위 2,650,000원 × 연 4회 ÷ 12월)씩을 각 지급한 것과 같은 사실, 4 피고가 2015. 1.부터 2015. 3.까지 매월 원고에게 본봉, 공제수당으로 위 3과 같은 금액을, 복지수당, 교통비로 위 1과 같은 금액을 각 지급하였고, 급식비 보조로 17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 3월에 상여금으로 위 3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 2015. 1.부터 2015. 3.까지의 기간에는 매월 상여금으로 위 3과 같은 금액씩을 각 지급한 것과 같은 사실, 5 피고가 2015. 4. 원고에게 본봉으로 2,038,000원, 공제수당으로 638,000원을, 복지수당, 교통비로 위 1과 같은 금액을 각 지급하였고, 급식비 보조로 위 4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2015년 6월에 상여금으로 2,676,000원(= 위 본봉 2,038,000원 + 위 공제수당 638,000원)을 지급할 것이어서 2015. 4. 상여금으로 892,000원(= 위 2,676,000원 × 연 4회 ÷ 12월)을 지급한 것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또한 피고가 급여규정 제3, 4, 22 내지 24조에 따라 매월 모든 직원에게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항목의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가 급여규정 제29조에 따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모든 직원에게 본봉과 공제수당의 400%를 100%씩 분할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판단기준 부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은 피고의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근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피고는 정근수당에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원고의 정근수당 산정방식이나 산정금액을 다투지는 않고 있다. 즉 원고가 급여규정 제21조에 따라 1 2013년 7월에 정근수당으로 2,498,000원을 받아 2013. 11.부터 2013. 12.까지의 기간에는 매월 정근수당으로 416,333원(= 위 정근수당 2,498,000원 × 연 2회 ÷ 12월)씩을 받은 것과 같고, 2 2014년 1월에 정근수당으로 2,623,000원(= 본봉 1,985,000원 + 공제수당 638,000원)을 받아 2014. 1.부터 2014. 3.까지의 기간에는 매월 정근수당으로 437,166원(= 위 정근수당 2,623,000원 × 연 2회 ÷ 12월)씩을 받은 것과 같으며, 3 2014년 7월에 정근수당으로 2,650,000원(= 본봉 2,012,000원 + 공제수당 638,000원)을 받아 2014. 4.부터 2014. 12.까지의 기간에는 매월 정근수당으로 441,666원(= 위 정근수당 2,650,000원 × 연 2회 ÷ 12월)씩을 받은 것과 같고, 4 2015년 1월에 정근수당으로 2,650,000원(= 본봉 2,012,000원 + 공제수당 638,000원)을 받아 2015. 1.부터 2015. 3.까지의 기간에는 매월 정근수당으로 441,666원(= 위 정근수당 2,650,000원 × 연 2회 ÷ 12월)씩을 받은 것과 같으며, 5 2015년 7월에 정근수당으로 2,676,000원(= 본봉 2,038,000원 + 공제수당 638,000원)을 받을 것이었기에 2015. 4. 정근수당으로 446,000원(= 위 정근수당 2,676,000원 × 연 2회 ÷ 12월)을 받을 것이었던 것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또한 피고가 급여규정 제21조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일 당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가 급여규정 제21조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하여 오면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하되, 지급일 전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월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정근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가) 판단기준 부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근수당은 피고의 임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정근수당에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근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나, 피고가 급여규정 제21조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일 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월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정근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결근, 휴직기간,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 직위해제 기간은 그 일수에 따라 정근수당에서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정근수당은 피고 산하 공제조합 소속 직원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사전에 그에 대한 일정액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체력단련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이른바 '재직자 조건' 관련 법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 이른바 '재직자 조건'인데, 대법원은 거듭 이른바 '재직자 조건'이 붙어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판단 급여규정 제25조에 체력단련비는 연 2회(4월, 10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되, 체력단련비가 지급되는 월의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게는 해당 월의 체력단련비 전액을 지급하고, 체력단련비 지급월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 급여규정 제25조는 체력단련비에 관하여 정하면서 월 급여의 일할 계산에 관하여 정한 제4조와 달리 근무기간에 비례한 일할 계산 규정을 두지 않았고, 체력단련비를 전액 받은 후 퇴직하거나 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체력단련비를 환수하는 규정도 두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체력단련비는 피고의 직원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4월과 10월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 즉 체력단련비는 위 4월과 10월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체력단련비는 피고의 직원이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위 4월과 10월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체력단련비가 피고의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자격요건, 즉 이른바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은 자격요건, 즉 이른바 '재직자 조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해할 여지도 없다).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급여규정 제26조는 경영성과에 따라 피고 산하 공제조합 소속 임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명절휴가비가 2013. 11.부터 2015. 4.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피고 산하 공제조합 소속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효도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제5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효도휴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통상임금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기준시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 4호). 이 사건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가 209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할 때 기초로 삼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으로 본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재산정 앞서 본 것과 같이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과 정근수당을 합하여 월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2013. 11.부터 2015. 4.까지 매월 앞서 본 본봉, 공제수당, 복지수당, 교통비, 급식비 보조, 상여금, 정근수당 금액을 합하고 월의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09'로 나누어 산정한 매월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표1](단위: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같다.
연장근로수당의 재산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 11.부터 2014. 3.까지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268,940원씩을, 2014. 4.부터 2014. 12.까지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288,610원씩을, 2015. 1.부터 2015. 3.까지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286,410원씩을, 2015. 4. 연장근로수당으로 289,05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3. 11.부터 2015. 4.까지 매월 13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앞서 [표1]에서 본 매월 시간급 통상임금에 매월 연장근로시간인 13시간과 150%를 곱하여 월별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을 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차액분을 재산정한 결과는 별지 [표2]와 같다.
연차휴가수당의 재산정
인정범위
2012년에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여 인사복무규정 제63조에 따라 2013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21일을, 2013년에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여 인사복무규정 제63조에 따라 2014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중 16일을 각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2014. 1. 2,150,350원을, 2015. 1. 1,727,66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연차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차휴가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별지 [표1]에서 본 2014. 1.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8시간과 2013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21일을 곱하여 피고가 2014. 1. 지급하여야 했던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여기에서 2014. 1.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2,150,350원을 빼서 연차휴가수당 차액분을 재산정하면 1,237,370원[= 3,387,720원(= 2014. 1. 시간급 통상임금 20,165원 × 1일 8시간 × 21일) - 위 2,150,350원]이 되고, 별지 [표1]에서 본 2015. 1.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8시간과 2014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별지 [표1]에서 본 2014. 1.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8시간과 2013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21일을 곱하여 피고가 2014. 1. 지급하여야 했던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여기에서 2014. 1.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2,150,350원을 빼서 연차휴가수당 차액분을 재산정하면 1,237,370원[= 3,387,720원(= 2014. 1. 시간급 통상임금 20,165원 × 1일 8시간 × 21일) - 위 2,150,350원]이 되고, 별지 [표1]에서 본 2015. 1.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 8시간과 2014년에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일수 16일을 곱하여 피고가 2015. 1. 지급하여야 했던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여기에서 2015. 1.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1,727,660원을 빼서 연차휴가수당 차액분을 재산정하면 890,452원[= 2,618,112원(= 2015. 1. 시간급 통상임금 20,454원 × 1일 8시간 × 16일) - 1,727,660원]이 되므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차액분의 합계액은 2,127,822원(= 위 1,237,370원 + 위 890,452원)이 된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3년 및 2014년에 각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원고가 2012년 및 2013년에 각각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하여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2013년 및 2014년에 각각 1년 만근을 조건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인사복무규정 제63조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위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고,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최초 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원고가 1년 만근을 조건으로 당해 연차휴가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배치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확정 지연손해금의 산정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부터 2015. 4.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급여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여야 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별지 [표2] 기재 연장근로수당 차액분과 2014. 1.과 2015. 1.의 급여지급일인 2014. 1. 25.과 2015. 1. 25. 지급하여야 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 차액분 1,237,370원(2014. 1. 25. 지급하여야 했던 차액분)과 890,452원(2015. 1. 25. 지급하여야 했던 차액분)의 합계액인 별지 [표3]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차액 합계'란의 '합계' 항목 기재 4,140,302원에 대하여 해당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금 4,140,302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기산일인 2015. 5. 15.의 전날인 2015. 5.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확정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구체적인 결과는 별지 [표3]과 같으며, 위와 같은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별지 [표3] '지연손해금'란의 '합계' 항목 기재와 같이 205,245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액 4,140,302원에 대하여 위 2015.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6. 12. 6.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 1,297,672원(= 위 4,140,302원 × 위 2015. 5. 15.부터 위 2016. 12. 6.까지 572일/365일 ×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의 부대청구로 위 2015. 5. 15.부터 위 2016. 12. 6.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1,297,672원의 지급을 구하면서도, 이와 중복하여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금 4,140,302원에 대하여 위 2015. 5. 15.부터 위 2016. 12.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확정 지연손해금을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65,676,188원에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확정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중복된 청구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은 각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1,502,917원(= 위 205,245원 + 위 1,297,672원)의 지급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 4,140,3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 4,140,302원에 대한 앞서 본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1,502,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위 확정 지연손해금 합계 1,502,917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확정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퇴직 이후 기간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5. 1.자 퇴직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퇴직 이후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 5. 1.자 퇴직조치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애초 소장에서는 2015. 5. 1.자 퇴직조치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4년에 근무일수의 8할 이상을 근무하여 2015년에 2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4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청구를 변경하면서 주위적으로 2015. 5. 1.자 퇴직조치의 무효 확인 및 퇴직 이후 기간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주위적 청구 중 위 퇴직 이후 기간의 임금 청구 부분에서만 위 24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고, 2015. 5. 1.자 퇴직조치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서는 위 24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2017.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2015. 5. 1.자 퇴직조치의 효력에 관계없이 위 24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부분 청구에 2015. 5. 1.자 퇴직조치가 유효이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위 24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위 24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만을 따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재산정방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첫째, 원고는 피고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이 정관에 반하여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이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은 정관의 이사회에 대한 의결 권한 위임 및 공제규정의 피고 산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대한 재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관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원고는 피고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 당시에는 피고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피고의 근로자대표들은 여러 차례 위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최종적으로 전체 근로자들에게 직접 동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과반수 찬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여 사후에 각 시·도지부별로 근로자회의를 개최하여 2000. 12. 20.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는 변경된 급여규정이 무효임을 인식하고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그 규정의 소급적 적용을 추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999. 4. 7. 개정된 급여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1998년경 이루어져 2002년경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임이 확정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에 따라 1999. 4. 6.까지 개정 전 급여규정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4. 7. 개정된 급여규정을 원고의 입사일인 1996. 9. 1.부터 1999. 4. 6.까지의 기간에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중간정산 퇴직금 수령 기회 상실에 관한 사정은 피고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요구' 기회의 상실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의 소급적 적용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 재산정의 방법 및 기초 앞서 본 것과 같이 1999. 4. 7. 개정된 급여규정은 원고에게 소급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1996. 9. 1. 입사하여 2015. 4. 30. 정년퇴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근무기간은 18년 8개월이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원고의 근무연수는 급여규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9년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른 판단 원고는 애초 소장에서는 피고가 산정한 2015. 2. 1.부터 2015. 4. 30.까지의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182,140.8원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재산정한 월 통상임금을 토대로 1999. 4. 6.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1999. 4. 7. 개정 전 급여규정을 적용하고 1999. 4. 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1999. 4. 7. 개정된 급여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2017.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피고가 산정한 위 1일 평균임금 182,140.8원을 토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1999. 4. 7. 개정 전 급여규정에 따른 적용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앞서 제5항에서 본 것과 같은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1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차액분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원고의 정년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1999. 4. 7.자 급여규정 개정의 효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2015. 5. 1.자 퇴직조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공통되는 근무기간 중 효도휴가비와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