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항공운수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0. 25.부터 피고의 C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소속 마케팅팀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지점의 조직은 2017. 9. 1. 전에는 기술부, 화물부, 여객운송부(부산, 제주에 있는 여객운송부 포함), 영업마케팅부(세부적으로 여행사 영업팀, 상용 영업팀, 디지털세일즈팀, 기획·가격책정팀, 예약발권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케팅팀, 인사총무부, 재경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 9. 1. 조직개편을 통해 마케팅팀과 디지털세일즈팀이 합쳐져 마케팅·디지털세일즈팀이 되면서 영업마케팅부 소속이 되었다.
피고는 과거 이 사건 지점에서 정기인사이동제도를 통하여 부서간 순환배치 근무제도를 시행하였는데, 2011. 1.경부터는 부서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 내부 지원을 받아 공석에 직원을 배치하는 결원충원방식(이하 '내부결원충원방식'이라 한다)으로 주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부서 이동을 명하는 방식을 병행하였다.
원고는 2014. 11.경 여객운송부로의 부서이동을 지원하여 여객운송부 부서장의 면접을 보았으나 부서이동자로 선발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지점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6. 12. 8.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피고에게 '내부결원충원방식에 따른 직원 이동만으로는 직원의 경력 개발 기회가 제한되는 점과 부서 이동을 통하여 폐쇄적인 부서 문화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정기인사이동제도를 다시 활성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7. 2. 2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용하여 3년 이상 근무한 과장 이하 직원(Level A)을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인사제도를 재시행할 것을 공고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기인사제도의 목적, 대상, 시행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렸다.
원고는 2017. 2. 28. 2017년 경력개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부서 근무에 관심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No)'라고 응답하면서, 'Additional Remark(추가할 내용)'란에 인사이동을 위한 부서지정이 필수적이라면 1순위 디지털세일즈팀, 2순위 여객운송부, 3순위 화물부'를 선호한다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7. 9. 26. 원고를 포함한 직원 11명의 정기인사를 공고하였는데, 공고 8일 전인 2017. 9. 18. 원고에게 예약발권팀에 배치될 것이라고 알렸으며, 원고는 2017. 11. 1.자로 예약발권팀에 배치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8, 10,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2011년 마케팅 경력사원 모집을 통하여 담당 업무를 마케팅 업무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약 6년 동안 마케팅팀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단순 업무인 콜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예약발권팀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원고를 예약발권팀에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마케팅 전공과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긍심과 명예가 침해되는 등의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은 물론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부당하여 무효이다.
피고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담당 업무와 근무장소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로 원고의 담당 업무가 마케팅 업무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전보처분은 경영 및 업무 능률의 증진, 각 부서 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 근로자 간의 인화, 근로의욕의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인사제도의 재시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지점의 인사부장 D와의 3차례 면담을 통하여 마케팅 팀장과의 갈등 및 육아와 마케팅팀 업무 병행의 고충을 토로하며 여객운송부로 전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예약발권팀은 이 사건 지점의 핵심 부서로서 급여, 임금인상률, 승진정책, 인사정책이 마케팅팀을 비롯한 다른 부서와 동일하며, 피고는 원고가 토로한 고충, 근로자간의 인화, 각 팀 업무의 내용 및 특성, 원고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예약발권팀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정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4, 6,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마케팅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지점에 입사하기 전 마케팅 분야에서 근무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마케팅 경력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2011. 10. 25.부터 이 사건 전보처분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지점 소속 마케팅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을 하기 전 예약발권팀으로의 배치에 관하여 원고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1호증, 제6, 7호증, 제10 내지 12호증, 제13, 14, 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마케팅 전공 활용 및 마케팅 관련 경력을 쌓는데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과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이 사건 전보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담당 업무 특정 여부
원고는 2011. 10. 25.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제2조에 원고의 직무(Job Title)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자(Sr. Marketing Communications Officer)'로, 근무장소(Location)가 '서울 사무소(Town Office, Seoul)'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기재 바로 아래 '원고의 직무와 근무장소가 추후 피고의 업무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The Employee's title and location of work may subsequently be changed by the Company pursuant to the Company's work requirements)'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스스로 2014. 11.경 여객운송부로의 부서이동을 지원하여 여객운송부 부서장의 면접을 본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담당 업무를 마케팅팀 업무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기인사제도 재시행의 취지 및 목적
이 사건 전보처분은 피고가 2017년부터 재시행한 정기인사제도의 일환으로 내려진 것인데, 이는 근로자들의 다양한 경력 개발 기회 제공 및 폐쇄적인 부서 문화개선을 위하여 정기인사이동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피고는 부서순환근무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경영 및 업무능률을 올리고, 각 직원에게 항공운수업 관련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부여하며, 동일 업무 반복으로 인한 사기 저하(매너리즘)를 개선하고 부서 간 교류를 통하여 협력과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을 수용하여 정기인사제도를 재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지점의 각 부서 업무의 특징
이 사건 지점의 각 부서는 기술부와 같은 특정 부서를 제외하고는 항공사 영업소의 특성상 특별한 전문 지식이나 고도의 난이도를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 근로자에게 특정 업무를 고정적으로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이 사건 지점의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기술부를 제외하면 13년인데 평균 부서 이동 횟수는 2회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지점의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장기임에 따라 정기공개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각 부서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지정해서 채용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당 부서가 지정되어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부결원충원방식 또는 비정기적 인사이동을 통해 채용 당시 부서와는 다른 부서로 담당 직무가 변경되었다. 실제 2012년 여객운송부로 입사한 E은 2015년 내부 전형을 거쳐 예약발권팀으로 이동하였고, 2012년 부산여객운송부 경력직으로 입사한 F의 경우 입사 1년 7개월 후 영업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였다가 2015년 다시 인천공항 여객운송부로 부서를 이동하기도 하였으며, 2011년 여객운송부로 입사한 G은 정기인사제도의 재시행으로 2017. 11. 1.자로 영업팀으로 이동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마케팅 경력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되었다. 그러나 마케팅팀은 팀장 1명과 부서원 2명으로 구성되는데 위 공고 당시 부서이동으로 부서원 2명 중 1명이 공석이 되고 남은 1명도 출산휴가가 예정되어 있어 피고가 조직 안정 차원에서 원고와 같은 마케팅 경력자를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입사 전 10년 동안 마케팅 경력자 입사는 2004년에 한 차례 뿐이었고 그 외에는 모두 내부 전보를 통하여 마케팅 인력을 충원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마케팅팀의 업무가 고도의 마케팅 전문성이나 경력을 요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담당하였던 마케팅팀의 업무를 마케팅 경력이 없는 다른 직원이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원고는 2017년도에 인사부장 D에게 3차례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2017. 2. 9.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마케팅 팀장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마케팅팀의 업무수행이 힘들다는 내용의 고충을 토로하였고(원고는 이 과정에서 마케팅 팀장과 자신의 연봉 격차 및 마케팅 팀장의 업무 배분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다), 2017. 4. 7. 마케팅팀의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고 마케팅 팀장의 연장근무 요구 등으로 마케팅 팀장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였으며, 2017. 6.경 마케팅 팀장의 업무요구 수준과 업무 배분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더 이상 마케팅 팀에서 근무할 수 없으므로 여객 운송부로 가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원고는, 원고와의 3차례 면담 내용을 기재한 D의 진술서(을 제14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D에게 업무상 조언이나 인력충원에 대한 문의를 한 것일 뿐 마케팅 팀장과의 갈등이나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2. 28. 2017년 경력개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부서 근무에 관심이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No)'라고 응답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나, ① D가 2017. 2. 9. 원고와의 면담 직후 원고가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마케팅 팀장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다는 취지의 고충을 토로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둔 점, ②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 마케팅 팀장이 D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로 '원고가 업무 평가나 업무 배분, 승진, 연장근무 등과 관련하여 직접 마케팅 팀장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것을 전하고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한 점, ③ D가 2017. 4. 7. 이메일로 원고에게 피고가 외부 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근로자상담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알려준 점, ④ D가 2017. 9. 7. 정기인사이동 공고를 앞두고 대상 직원들의 만족도를 예측하여 이 사건 지점장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원고의 예약발권팀 배치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만족(partially satisfied)'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일·가정생활의 양립과 같이 원고가 중요하다고 표현한 다른 필요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기재한 점, ⑤ D는 위 ④항의 이메일에서 인사이동 대상 직원 중 한 명인 'H'에 관하여 기획·가격책정팀 이외에 타부서로 이동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타부서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고 마케팅팀에서의 근무를 원하였다면 D가 원고에 관하여 'H'처럼 타부서 이동을 원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D가 원고에 대하여만 허위로 만족도를 기재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2014. 11.경 여객운송부로의 전보를 지원하는 등으로 평소 마케팅팀 뿐 아니라 여객운송부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마케팅팀에서의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하였다는 D의 진술서(을 제14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있다.
이 사건 전보처분은 마케팅팀에서의 근무가 어려우므로 부서를 이동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자신이 희망한 부서로 전보되지 못하였다(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D와의 면담에서 '여객운송부'로의 이동을 요청하거나, 2017. 2. 28. 작성한 2017년 경력개발보고서에서 '1순위 디지털세일즈팀, 2순위 여객운송부, 3순위 화물부'를 선호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① 2017. 9. 1. 조직개편을 통해 마케팅팀이 디지털세일즈팀과 합쳐져 마케팅·디지털세일즈팀이 되면서 원고가 디지털세일즈팀에 배치되는 경우 원고가 갈등관계를 토로한 마케팅 팀장과 함께 근무하게 되는 점, ② 여객운송부는 항공기의 출항 또는 귀항 스케줄에 따라 업무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일·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하여 고충을 토로한 원고에게 적합하지 않고, 원고가 2014. 11.경 여객운송부로의 전보를 신청하였을 당시 여객운송부 부서장이 원고와의 면접 결과 원고가 여객운송부 업무를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한 점(당시 원고는 고객서비스 역량을 낮게 평가받았고, 전반적인 답변 수준도 중간 이하로 평가받았다), ③ 화물부는 화물운송팀과 화물영업팀으로 나뉘는데 화물운송팀은 항공기의 출항 또는 귀항 스케줄에 따라 여객운송부와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와 야간근무가 수시로 발생하고, 화물영업팀은 담당노선 및 화물 대리점에 대한 영업실적 창출을 위한 외근과 회식이 많은 점, ④ 이에 반하여 예약발권팀은 업무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여객운송부와 마찬가지로 고객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서비스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마케팅팀(팀장 1명, 직원 2명으로 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팀(인원 10명)에서 협업과 리더십을 배울 수 있으므로, 연장근무의 어려움 등 일·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하여 고충을 토로한 원고에게 적합하고 향후 정기인사제도를 통해 원고가 원하는 여객운송부로 이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전보처분을 내렸다. 이는 원고가 기존에 토로한 고충, 각 부서 업무의 특징과 업무능률의 증진, 마케팅 팀장과의 갈등 등 근로자 사이의 인화,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등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원고는, 예약발권팀은 고객전화에 응대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약발권팀은 고객의 예약과 발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그 업무를 영업(Sales) 업무와 중개인(Agent) 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 주요 영업 업무는 ① VIP 고객(매출기여도가 높은 100여 명 고객)의 예약, 발권, 문의에 응대하고, ② 일반 상용 고객을 VIP 고객으로 전환하며, ③ 일반 고객의 항공권을 업그레이드하여 높은 등급으로 전환하는 등 전화를 통한 항공권 판매를 촉진하는 업무이고, (나) 주요 중개인 업무는 ① 여행사 담당 사이트(CXagnet.com)로 접수된 문의 및 이메일 문의에 대하여 회신하고, ② 여행사와 핫라인을 통해 응대하는 업무로서, 예약발권팀을 고객 전화에 단순 응대하는 콜센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다른 항공운수업 회사에서 예약·발권 업무 관련하여 고졸 또는 전문대 졸업 학력자를 채용한다거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처럼 예약발권부의 명칭이 GCC(Global Contect Center)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점의 예약발권팀 업무가 단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 피고는 2012년경 예약발권팀 신입직원 모집공고에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TOEIC 800점 또는 TEPS 690점 이상의 어학능력 등을 요구하고, 급여, 임금인상률, 승진정책, 인사정책에 있어 예약발권팀을 마케팅팀을 비롯한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대우하며, 예약발권팀의 근무장소는 서울로서 마케팅팀과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지점의 관리자(차장, 부장, 이사 직급)의 절반 이상은 예약발권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항공운수업을 영업하는 피고에 있어서 예약 및 발권 업무는 주요 핵심 업무로 볼 수 있는데, 예약발권팀에서의 업무는 향후 원고가 항공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피고의 관리자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약발권팀에서의 VIP 고객, 일반 고객, 여행사에 대한 응대 및 판매 촉진 등의 업무가 원고가 희망하는 것과 같은 마케팅 역량 증진 및 마케팅 경력을 쌓는 것과 전혀 무관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실제 이 사건 지점에서 예약발권팀은 마케팅팀과 동일하게 영업마케팅부 소속이다).
이 사건 전보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피고는 예약발권팀 배치에 관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담당 업무와 근무장소가 피고의 업무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한 점, ② 이 사건 전보처분에 원고의 부서 이동 요청이 일부 영향을 미친 점, ③ 피고가 2017. 2. 22. 정기인사제도 재시행에 관한 공고를 통해 정기인사이동 시 근로자가기입한 선호부서를 고려하지만, 최종결정은 개인의 적합성과 회사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린 점, ④ 정기인사제도의 특성상 모든 근로자의 부서선호도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실제 원고와 함께 전보처분을 받은 나머지 10명의 근로자들 중 4명도 부서선호도가 반영되지 못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 공고 8일 전인 2017. 9. 18. 원고에게 예약발권팀에 배치될 것이라고 미리 알렸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른 D 및 이 사건 지점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원고에게 예약발권팀 배치 경위와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원고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을 내린 것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전보처분을 내린 것이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전보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D와 이 사건 지점장이 원고의 퇴직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게 예약발권팀 배치에 관하여 알린 후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최고 마케팅 책임자가 되기 위하여 마케팅 경력을 계속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D나 이 사건 지점장이 이 사건 지점은 구조 및 업무내용상 마케팅 경력과 전문성을 키우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은 정기인사제도 재시행의 취지, 원고의 부서 이동 요청 및 원고가 토로해 온 고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퇴출시킬 목적에서 이 사건 전보처분을 내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재판장) 김용신 서지혜
각주1) 이 사건 지점은 사원, 대리, 과장을 Level A, 차장과 부장을 Level B, 이사를 Level C로 칭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