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산하에 월드컵공원, 서서울호수공원, 독립공원, 푸른수목원, 경의선숲길 등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정기적으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질서유지 관리용역에 관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받은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체에게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질서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였다.
원고 A은 2013. 3. 1.부터, 원고 B는 2011. 3. 1.부터, 원고 C는 2009. 5. 1.부터, 원고 D은 2012. 7. 1.부터 피고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의 질서유지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관리공원의 질서유지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는 주식회사 다보산업관리와, 2015. 3.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주식회사 심천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성진기업 주식회사와 각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질서유지 관리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제한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새로운 용역업체로 하여금 기존의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7년 1월경 성진기업 주식회사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관리공원의 질서유지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진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보산업관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와 용역업체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업체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근무한지 2년을 경과한 때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각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판단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 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가 운영하는 서부녹지사업소 산하 관리공원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용역업체는 피고로부터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질서유지 관리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을 자체적으로 채용하였고, 개별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휴가, 수행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권과 징계권 등을 행사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새로운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로 하여금 기존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1년 단위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해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용역업체, 원고들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작성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질서유지 관리용역 과업지시서(갑 제6호증)에 근무구역/근무시간별 배치인원, 근무시간, 운용시간, 과업 수행내용, 과업 수행방법, 근무자의 복무점검, 용역 진행사항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피고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질서유지 관리용역을 위탁한 발주자로서 용역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근무시간, 근무구역, 업무수행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① 피고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 공원의 관리책임자로서 공원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의 질서유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용역업체가 공원질서 계도 및 단속 등의 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피고는 용역업체가 지정한 용역업체 소속 선임 근로자를 통해 일반적인 근무지시를 하였고,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람은 위와 같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반장, 조장으로 선임된 사람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공원 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용역업체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들의 복무현황을 점검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업체가 일을 완성하였는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일반적인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근무자들로부터 근무일지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일반적인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근무일지 등을 제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복장을 통일하고 행사시 음식물을 지급받고 CS(Customer Service) 교육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공무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복장을 통일하도록 하거나 행사시 음식물을 지급하고 CS교육 등을 실시한 것은 피고가 관리하는 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원활한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치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질서유지 관리용역에 관한 입찰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시설관리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등으로 제한하였고, 용역업체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바, 용역업체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용역업체,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