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00. 1. 13. 별지목록 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1. 별지목록 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B는 1999. 10. 18. 별지목록 3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C은 1999. 10. 18. 별지목록 4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D은 1999. 10. 18. 별지목록 5 기재 자동차(이하, 위 자동차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매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의 종료 후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왔다(이하, 위와 같이 갱신되어 체결된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2015. 10. 1. 원고 A, C, D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량 및 운송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1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2013. 7. 1. 위수탁 차량을 별지목록 1 기재 자동차에서 별지목록 2 기재 자동차로 변경하면서 종료되었고, 별지목록 2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2017. 6. 29. 합의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 A은 2015. 11. 30.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2 기재 차량을 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3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2017. 6. 30. 합의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4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2017. 6. 30. 합의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 C은 2015. 11. 30.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4 기재 차량을 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5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은 2017. 6. 29. 합의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 D은 2015. 11. 30.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5 기재 차량을 4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3,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지입차주의 지위 확인청구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은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하면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입료를 지급하는 운송사업형태로서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이른바 '차량지입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지입차주로서의 지위에 있었고, 위 차량지입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위수탁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는바, 지입차주였던 원고들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8조 제2호에 따른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를 관할관청에 첨부하여 화물운송 사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그에 갈음하는 판결로서 '차량지입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126,038,423원, 원고 B에게 105,586,224원, 원고 C에게 134,872,933원, 원고 D에게 105,569,89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입차주의 지위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와 '차량지입제'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청구로써 그러한 지입차주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먼저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격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차량구입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금원은 계약기간 종료 시 원고들에게 반환될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중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각종 금전지급의무를 담보하는 성격의 금원인 점, ②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 제4조, 제15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각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면 원고들이 즉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 A, C, D이 2015. 11. 30. 피고로부터 각 수탁받아 관리하던 자동차를 매수할 당시 현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차량지입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현금 지급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할부금'으로 매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 상 '영업번호 사용료(위탁관리비)', '차량사용료', '샤시 사용료' 등으로 구성된 월 사용료 부과내역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종전 보증금과 새로 산정된 보증금과의 차액을 매번 반환받았는바, 이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증금을 일정부분 돌려받으며 할부금의 액수를 줄이는 형태'라기 보다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차량의 노후도를 반영하여 새로운 보증금을 산정하여 종전의 보증금에서 감액된 부분만큼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고, 그러한 차량의 노후도에 따라 감가된 차량가액에 비례하여 차량사용료 또한 감액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봄이 더 타당해 보이는 점(만약 자동차 가액에 대한 할부금이라면 이처럼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감액되기보다는 일정한 금액으로 유지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위탁하여 화물운송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위탁관리비로 지급받기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일 뿐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이 '차량지입제'를 전제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와 '차량지입제'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전제에서 지입차주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보장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말일 실제 업무 수행 내역에 기해 운송용역료를 정산하고, 위수탁 차량의 일별 운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운송용역료 지급청구서 등 일정 양식을 첨부하여 익월 5일 이내에 수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발행'하는 방법으로, 실제 업무 수행 내역에 비례하여 '운송용역료'를 지급받아왔던 점(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제24조), ② 원고들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로부터 운송용역료를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운송용역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들 자신이 스스로 올린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온 점, ③ 비록 이 사건 각 자동차는 피고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원고들은 위 차량들을 인도받아 배타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운행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영업번호 사용료(위탁관리비)', '차량사용료', '샤시 사용료' 등으로 구성된 월 사용료를 납부하였고, 유류비, 보험료 등 각 자동차 운행에 따르는 비용을 각자 지출한 점(위 월 사용료와 유류비, 보험료는 원고들에 대한 운송용역료 지급에 앞서 원고별로 각각 공제·정산되었다), ④ 원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운송의뢰를 거절하거나 피고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을 수 없지만, 이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위탁받아 화물운송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위탁관리비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의 성질상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시간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화물운송을 지정하여 의뢰하는 것 외에는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장소, 구체적 근무 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피고가 원고들에게 차량관리, 화물의 운송, 사고 처리에 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 및 화물운송의 의뢰로 인하여 나타나는 의무 부과로 볼 수 있다), ⑥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박설아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