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87
판결선고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경 피해자 B과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를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2015. 6. 2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던 2014. 1. 17.경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남아있는 반환채권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억 3,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위 E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E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니,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5. 4. 22. 200만 원, 2015. 6. 2.경 1억 800여 만 원 등 합계 1억 2,000여 만 원을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배송현황자료,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다. 피해자는 E(주)로부터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해 패소하고 위 회사에 8,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그 피해가 현실화되었다(피해자는 대출로 위 변제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대규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일자 및 금액을 증거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