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0
판결선고
2017. 4.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운전기사들이 핸들, 브레이크, 엑셀 등을 부드럽게 조작하지 못하거나 앞 차량과의 간격이 벌어질 경우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오던 중, 2015. 8. 10.경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10:00~11: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J(36세)이 운전하는 K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I 사무실로 출근하다가 위 차량이 한남대교 북단 고가도로를 지나갈 무렵, 피해자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중 출퇴근 경로 및 위 회사 주변에서 같은 이유로 약 10회에 걸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또는 운전석 시트 어깨 부위를 손등이나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 J이 2016. 4.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무기간 중 피고인이 수시로 폭언,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나 운전석 시트를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약 10회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5. 11. 16:30경 위 I 부회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면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노동칭에서는 피해자가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다. 검찰에 가서 우리 둘이 싸우면 싸움이 안 된다. 녹음한 것도 없고 증거도 없지 않느냐. 내가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검찰에 가서 왜 그래야 되냐. 검찰에 넘어가서 싸우는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둘이 해결하자"는 등의 말을 하며 노동청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나는 무조건 이겨야 돼, 검찰 가면. 왜냐. 그 다음에 이겼어. 그럼 우린 뭘 해? 증명해야 되고 막말로 100대 기업, 200대 기업, 1,000대 기업 쫙 뿌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뭐 하고 당신들 조심하시오. 우리들 다 총무팀이니 뭐니 다 만난단 말이야. 니들 이 사람들 조심해. 명단 꽉 해가지고 쫙 뿌린다면 된단 말이야."라는 말을 하여 마치 취업금지·제한 대상자 명단(속칭 '블랙리스트')을 작성하고 이를 다른 기업체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운전기사 취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노동청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8, 82)
수사보고(교통단속사진 확인)
수행가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근로자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죄책,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용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 원), 그 밖에 다른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