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04,2017
판결선고
2017. 12. 14.
범죄사실
『2017고단4129』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2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부터 2016. 8. 31.까지 서울 H에 있는 주식회사 I 서울송변전지사에 근로자 J을 송변전시설점검 및 정비업무 근로자로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파견근로내역과 같이 근로자 30명을 주식회사 I에 파견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 없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자료입수 등)
I 채용관련 공문, I 직접고용 근로자명부, P 사직서, 문자캡처본, 협력업체인원 근태현황, 작업월보, 2015년 11월 출근부, 시간외 근무내역, 휴일예방순시, 송전선로 예방순시보고서, 조직표 및 비상연락망, 휴일근무 및 관내대기자 명단, 무기계약직 채용 및 배치 발령, 2016. 6. 협력업체인원 근태 현황, 2015. 1. 출근부(출장소별), 근로자명부, 각 근로계약서, I(주) 등 특별감독결과보고, 근로자명부(2016. 9. 기준), I 고용명령 시행 알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피고인 주식회사 C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2104』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6. 9. 26.경 전기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R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사실 S공사 관련하여 T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 중 일부를 U 주식회사에 재하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설립한 신설법인인 위 주식회사 B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치 주식회사 B가 U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C에 공급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0.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가 U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공급가액 82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가 U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8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2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80,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사실 U 주식회사 등 거래처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600,000,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
『2017고단4596』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R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기공사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사실 S공사와 관련하여 T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 공사 중 일부를 U 주식회사에 재하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설립한 신설 법인인 주식회사 B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치 주식회사 B가 U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C에 공급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12. 16.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로부터 공급가액 8억 2,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억 8,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1. 10. 27. 위 C 사무실에서 U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억 2,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4. 23. 위 C 사무실에서 U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억 8,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사이의 거래 및 피고인 B와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사이의 거래가 각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업체로서 피고인 C의 직원들이 피고인 B의 업무를 도와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 B 명의로 한 개별 거래행위의 효력은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B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피고인 B가 별개의 경제주체인 피고인 C 또는 U과 거래하는 것 역시 허용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피고인 A으로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실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실제로 설립되어 운영되던 독립된 경제주체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B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업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약 5년 전인 2006. 9. 26.경 전기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인 B는 2006. 12. 2.경 인천 남동구 Q 소재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고, 위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였고, 2008. 6. 3.경에는 V 소재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전기, 소방, 통신, 토목 공사 전문업체로서 1994. 5. 1.경 설립되었고, 피고인 C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R건물, 4-6층으로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피고인 B는 2014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1,527,509,804원, 2015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1,332,501,980원의 매출을 올렸다. 피고인 B는 2013년경부터는 주식회사 W의 X 현장에 약 6억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주식회사 Y의 2 현장에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A과 계약기간을 2017. 9. 15.부터 2018. 12. 31 까지, 공사대금을 약 2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AB 전기공사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 B가 U으로부터 전력개폐장치(GIS)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공급하는 구조인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거래에서 별도의 사업용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U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1. 10. 27.경 자신의 명의로 U에게 물품인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 사건 거래에서 피고인 B가 취득한 마진이 없으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실적을 쌓는 등 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개입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의 자재부 팀장으로 근무했던 AC는 이 법정에서, "B에서 U으로부터 자재를 사서 이를 다시 C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 사건 거래에서 B가 실제 U과 거래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의 세무담당 부사장 AD도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U은 B와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다. U과 B가 맺은 자재공급계약서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