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71
판결선고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0. 11. 30.부터 2014년경(2014. 7. 31. 폐업)까지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 판매를 주로 하는 영농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부채가 점차 증가하고, 직원들의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다수의 재판을 받는 등 회사 운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2013. 10. 22. 구매대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처음앤씨로, 보증금액을 차용금 상당액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되 단순 금전소비대차에 대하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아니하므로 위 차용금을 상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3. 10. 22.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2에 있는 주식회사 처음앤씨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은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단순 차용금이고, 주식회사 처음앤씨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처음앤씨가 D로부터 김치 총 35,750kg, 판매대금 1억 원 상당을 위탁받아 판매하기로 하되 위 판매대금을 D에 선지급 하였다는 내용의 위탁판매(판매대행) 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2013. 10. 22. 서울 종로구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위탁판매(판매대행)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로 속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D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이 농업회사법인 D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선지급 대금 반환 채무 10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이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주식회사 처음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처음앤씨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처음앤씨는 2014. 2. 24. 피해자에게 위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3. 24.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처음앤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53400189804026)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의견 진술서
수사보고(E 통화), 수사보고(F 통화),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 및 보증보험 발행내역 등,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D를 보험계약자로 한 관련자료, 첨부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확정된 실형 선고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증보험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 역시 1억 원으로고액인 점, 2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