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40
판결선고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해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개인 또한 부채가 상당액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호텔 'H'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종전에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까지 포함해서 2015. 4. 30.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개인 또한 부채가 상당액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5. 1. 13.경 3,000만 원, 2015. 1. 26.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은행 선릉지점에서, 위 은행의 계좌에 위 D으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을 위 회사의 유상증자금으로 납입하여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회사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유상증자등기를 마친 후, 2014. 11. 26.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한 3,000만 원을 전액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증자대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변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경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란에 "200,000주", 자본금액란에 "금 100,000,000원" 등으로 허위내용의 변경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추가고소장과 고소보충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입금영수증, 차용증, 차용확인증, 각 표준재무제표 증명, 각 표준대차대조표, 각 표준손익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약식명령
수사보고(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B 자본금 변경등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6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법위반죄에 관하여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국 인터넷쇼핑몰에 한국 성형외과 병원 등의 광고를 게재하여 그 광고비나 물품거래에 따른 수수료로써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부분의 병 · 의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 이전 선불로 광고료를 미리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차용 이후 이 사건 변제기 무렵까지 J치과(330만 원)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광고계약을 맺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운영상황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하여 약정한 2달 또는 2015. 4. 30.까지 새로운 계약을 토대로 한 광고비, 수수료 등의 수익으로써 자신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편취 피해액이나 일부 가장납입 방법으로 자본금을 증액한 다음 법인등기부에 그대로 기재되도록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몇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범의 등을 다투는 외에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형우
각주1) 직권으로 송금일자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