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47
판결선고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상대로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며 'HSBC은행에 미화 100억 달러 (한화 약 11조 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5,000억 원 상당의 국민은행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며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였다.
병원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나의 사업 파트너 중 F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국방성에 자금을 조달하던 금융전문가이다. F가 그의 모친과 함께 한국에왔는데 이용할 병원을 물색해 달라. 병원비를 대납해 주면 퇴원할 때 내가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가 병원비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대학병원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2012. 3. 22.경 15,840,040원, 2012. 3. 28.경 126,180원, 2012. 4.3.경 36,280원, 2012. 4. 9.경 22,530원, 2012. 4. 9.경 2,000,000원, 2012. 4. 13.경1,439,61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9,464,64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호텔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경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계좌가 세계은행에서 보증하는 특수계좌라 인출과정이 복잡하고 IMF가 승인해줘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F가 서울에 있는 호텔에 거주하는데 숙박비를 대납해 주면 내가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가 호텔비를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숙박비 명목으로 2012. 4. 19.경 5,000,000원, 2012. 4. 27.경 5,000,000원, 2012. 5. 10.경4,235,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4,235,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 1.경 피해자에게 "F의 통장으로 거액이 입금될 예정이다. 그런데 미국 CIA가 알카에다 자금으로 의심해서 차단해놨는데, 그것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자금을 풀면 그 동안의 빚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미국 재무부 금융국장을 변호사로 선임해 놨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F의 통장으로 거액이 들어온 사실도 없고, 당시 피고인이 갖고 있는 재산도 없어서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1.경 9,700,000원, 2012. 7. 2.경 4,000,000원, 2012. 7. 3.경 9,000,000원,2012. 8. 30.경 10,000,000원, 2012. 10. 22.경 6,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약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원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외국으로 출국하여 수사를 하지 못한 'F'라는 외국인이 개입되어 있어 범행경위, 수법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