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75
판결선고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서초구 B, 1층 C호에 있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 이사인 E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이사인 G에게 "D이 H 주식회사로부터 I백화점(강남점) 증축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본관동 3층 내지 7층의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9,900만 원에 해주면 2016. 6. 15.까지 중도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16. 6. 30.까지 잔금 4,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중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22개의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조로 39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재무상태의 악화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점, ② 2014년도 D의 공사실적 저조로 5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된 점, ③ 2015년도 D의 공사실적 저조로 당기순손실이 약 2억 원 내지 3억 원 발생한 점, ④ D은 2016년에 매월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이 필요하였으나, 공사실적이 저조하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그 해 4월경에는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점, ⑤ 피고인이 그 동안 원청회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의 일부만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하청업체나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일명 '돌려막기')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한 관계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6. 7. 31.경까지 9,900만 원 상당의 금속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 3,3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165,8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 M, N의 각 진술기재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L, N, M의 각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각 발주서, 작업지시서, 거래처 잔액표, 잔액확 인서, 채권자명단, 불기소이유통지, 탄원서, 항고장, 소장, 수사보고(고소인 O 진술 청취 및 민사판결문 첨부), 민사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39801), 수사보고(약 식명령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7고약15077), 약식명령 (서울중앙지법 2017고약840), 약식명령(인천지법 부천지원 2016고약12383), 약식명 령(서울중앙지법 2015고9606),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합587), 판결문(서울고등 법원 2016노716),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참 고자료 제출, 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F이 금속공사를 한 물량이 9,900만 원 상당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D에서 F에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이 3,70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3.33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가 실내가구공사를 한 물량이 1억 6,500만 원 상당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D에서 P에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이 8,400만 원에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P로부터 7.56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Q의 M이 유리공사를 한 물량이 3,000만 원 정도 부족하므로, D에서 M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대금은 56,999,700원에서 3,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M으로부터 3,000만 원 부분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6. 4. 28.경 D과 사이에 D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I백화점 강남점 증축 및 리뉴얼공사의 본관동 3층 내지 7층 인테리어공사 중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1억 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8. 31.경 D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9,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F은 2016. 7. 20.경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D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6. 6. 30.경 4,400만 원, 2016. 8. 3.경 1,800만 원 등 합계 6,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3,700만 원{= 9,900만 원 - 6,200만 원(4,400만 원 + 1,8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P는 D으로부터 ① 2016. 5. 12.경 I백화점 강남점 5층 및 7층 집기 제작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고, ② 2016. 5. 16.경 I백화점 강남점 7층 벽체 판넬 및 피팅룸 추가제작 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후, 하도급받은 공사들을 모두 완료하였다. 그러나 D은 P에 공사대금으로 2016. 6. 30.경 44,000,000원, 2016. 8. 3.경 27,000,000원, 2016. 9. 13.경 10,000,000원 등 합계 81,000,000원(= 44,000,000원 + 27,000,000원 + 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84,000,000원{= 165,000,000원(121,000,000원 + 44,000,000원) - 81,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M은 2016년 5월경 D으로부터 R과 I백화점 강남점의 인테리어공사 중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93,853,000(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후, 하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러나 D은 M에게 공사대금으로 30,27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3,583,000원(= 93,853,000 - 30,27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F과 P 및 M이 D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하도급공사계약들을 체결할 당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중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22개의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조로 39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재무상태의 악화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었다. 나아가 D은 2014년도의 공사실적 저조로 5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되었다. 그리고 D은 2015년도에는 공사실적 저조로 당기순손실이 약 2억 원 내지 3억 원이 발생하였을 뿐더러 2016년에는 매월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약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이 필요하였으나, 공사실적이 저조하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그 해 4월경에는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동안 원청회사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의 일부만 하청업체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공사현장의 하청업체나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P 및 M과 사이에 하도급공사계약들을 체결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할 당시에는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들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부공사대금들을 지급하기 아니함으로써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편취금액(원) 란 기재 금액들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동안 1억 6,000만 원이 넘는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