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고단7410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