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고단796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