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163
판결선고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호텔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B호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7월 초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위 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B호텔 리모델링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현재 통장에 30억 원이 있으니 걱정 말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15일마다 은행에서 당신 계좌로 직접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① 그 당시 통장에 30억 원이 없었고, ② 2011년 6월경부터 위 호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았으며, ③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위 호텔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④ 위 호텔 부지에 대한 인도소송에서 원고인 주식회사 E이 2011. 7. 20. 승소하였으므로 위 호텔의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관광진흥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던 사실을 그 당시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7.부터 2011. 7. 31.까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80%의 공정률인 430,429,560원 상당의 리모델링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 2차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B호텔리모델링공사, 채무이행 합의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에게는 그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D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D과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60,000,000원 상당의 리모델링공사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30,429,560원 상당의 공사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430,429,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D과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의 통장에 30억 원이 있었으나 이를 운영경비로 쓰기 위하여 D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통장에 30억 원이 없었던 것을 자인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2011년 6월경부터 호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1년 7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호텔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③ 그 당시 호텔의 부지와 건물이 모두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그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관광진흥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에게 자신의 통장에 3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므로 공사를 하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근거를 들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정산 시에 2011. 7. 7.부터 2011. 7. 31.까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80%의 공정률인 430,429,560원 상당의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 자리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아니한 채 D이 계산한 기성고가 틀렸다는 그 나름대로의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D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공사분이 전체 공사대금의 70% 내지 80%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산정한 공사완성정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2011. 7. 7.부터 2011. 7. 31.까지 430,429,560원 상당의 리모델링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이 모두 사기 범행들로서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후 7년여가 지나도록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