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48
판결선고
201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2.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았으며,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4.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았으며, 2017. 4. 24.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반도체칩 설계 및 개발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그 곳 담당직원인 F과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구동프로그램 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자 6명을 투입하여 6개월 안에 E가 베트남 하노이 소재 G에 납품한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 및 구동 프로그램을 완성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E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는 즉시 C의 기업은행 대출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와 체결한 계약대로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 및 구동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2016. 9. 2. 경 이에 속은 E로부터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57,02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약서 및 발주사양서 등, 이체결과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서 우편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한 출입국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벌전력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보고)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벌전력 등 확인 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2016. 8. 24. 경 E와 사이에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구동프로그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 경 계약금 명목으로 57,024,000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 및 구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24. 경 E와 사이에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구동프로그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자신이 계약에 따라 완성하기로 한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 및 구동 프로그램의 개발용역 일체를 K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주었다. 이에 따라 K은 2016. 8. 23. 경부터 프로그램 개발자인 L, M, N과 함께 E를 방문하여 스마트폰 조립장비 설비 및 구동 프로그램의 개발업무를 시작하였고, 2016. 8. 25.경부터는 M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개발업무를 하였다. K은 자신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인력의 등급과 인원수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프로그램 개발인력을 동원하여 개발업무를 시작한 후에도 피고인이 정식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프로그램 개발인력에 대하여 실제 일한 만큼의 인건비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베트남으로 출국할 당시에 비용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 외에 피고인이 아무런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급기야 2016. 8. 30.경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K은 귀국 직후 피고인을 만나 계약금을 주지 아니하면 프로그램 개발인력을 모두 철수시키고 개발용역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K에게 E로부터 계약금을 받는 즉시 계약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2.경 E로부터 C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계약금 57,024,000원을 송금받고 K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곧바로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스마트폰 조립장비 설비 및 구동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계속 진행하고자 인천공항에 대기하고 있었던 K에게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K에게 약속한 2016. 9. 5.경에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해명조차도 하지 아니한 채 K과의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러자 K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2016. 9. 9.경 베트남에서 프로그램 개발인력을 모두 철수시키고 개발용역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 및 구동 프로그램의 개발용역 일체를 일괄하여 하도급받은 K이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주지 아니하면 프로그램 개발인력을 모두 철수시키고 개발용역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9. 2. 경 E로부터 계약금 57,024,000원을 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K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해명조차도 하지 아니한 채 K과의 연락을 끊어버렸다면, 피고인으로서는 K이 더 이상 프로그램의 개발용역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중단함으로써 피고인도 E에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완성하여 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E와 사이에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구동프로그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완성하고자 하는 사람의 처신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K이 E로부터 받은 계약금 57,024,000원을 그대로 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K이 E 측과 모의하여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구동프로그램 설치계약에서 피고인을 사실상 배제하여 그 계약에 따른 이익을 K이 모두 차지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K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K이 E 측과 위와 같은 모의를 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나아가 E 측의 현장에서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수행하였던 K으로서는 피고인이 E로부터 받게 되는 계약금 액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K이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투입된 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받게 되는 계약금 전액을 그대로 자신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다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K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K이 피고인이 E로부터 받게 되는 용역대금 전액을 그대로 자신의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로 인하여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구동프로그램 설치계약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배제되어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K에 대한 계약금 지급거절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K이 0 주식회사가 발생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K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K 사이에 K이 계약금을 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반드시 0 주식회사가 발생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와 같은 K에 대한 계약금 지급거절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에 계약금 57,024,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E가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 측이 K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모의를 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E 측에서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E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E로부터 계약금 57,024,000원을 받고 그 일부를 K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E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기업은행에 대하여 6,5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고 6,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도 피고인이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완성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8. 24. 경 E와 사이에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구동프로그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2. 경 계약금 명목으로 57,024,000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스마트폰 조립장비의 설비 및 구동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완성하여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E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E로부터 계약금 57,024,000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사람도 사실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들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