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34-1
판결선고
2018. 4. 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물 유지관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는 ㈜B 대표이사, D은 ㈜B에서 관리하는 E 건물관리현장의 현장팀장, F, G, H은 ㈜B에 입사하여 E 건물 관리용역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이다.
F
F은 2013. 3.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4. 1. 8.경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그 무렵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람으로, 2014. 2. 3.경부터 ㈜B E 건물관리현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2014. 2. 19.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979,770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G
G은 2012. 6. 28.경부터 2014. 6. 28.경까지 ㈜에스텍에이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4. 7. 24.경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그 무렵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온 사람으로, 2014. 9. 29.경부터 ㈜B E 건물관리현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2014. 10. 2.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긴 채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138,170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H
H은 2013. 12. 1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액서브에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5. 3. 16.경부터 ㈜B E 건물관리현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2015. 4. 2.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2015. 4. 16.경부터 2015. 7. 6.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691,760원을 수령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의 근로자인 F, G, H이 ㈜B E 건물관리현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합계 5,809,7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함에 있어, 위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지연 신고하여 그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B 근로자 4명 실업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K), 건물관리용역계약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H, G, F), 실업인정 신청서 2부, 실업인정 신청서
2014. 2~3월 경비팀 출근부, 2014. 9~10월 주차팀 출근부, 2015. 3~4월 미화팀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판사공성봉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