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7나1143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운영회(이하 '이 사건 운영회'라 한다)는 서울 중구 D 소재 'C 상가' 내에서 사업 중인 회원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인데, 이 사건 운영회의 회칙 및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A은 2014. 3. 6. 이 사건 운영회의 회장으로 재선되었다. 그런데, 원고 A이 이 사건 운영회의 자금을 횡령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운영회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원고 A과 이 사건 운영회의 회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운영회의 협의위원들은 2014. 7. 2. 협의위원 10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원고 A의 해임을 결의한 후, 2014. 7.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임 투표를 실시하였고, 총 회원 151명 중 9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75명이 해임에 찬성하였다.

다.

이에 따라 E 등 4명의 협의위원은 2014. 7.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103호로 원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운영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라.

또한, G 주식회사 사장이자 G 상인회 회장 H은 2014. 8. 8. 원고 A에게 '원고 A이 협의위원회에서 불신을 받는 등 상가운영 부재로 판단되는바, C상가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고 A에 대하여 상가상인회장으로써 업무집행의 정지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위 법원은 2014. 10. 23. 위 2014. 7. 9.자 임시총회가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므로 위 임시총회의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E 등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서울고등법원 2014라 1218) 하였으나 2015. 1. 16.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 A은 2014. 9. 16.경부터 2015. 5.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운영회 상무 I과 직원들에게 업무 협조를 구하거나 업무지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서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운영회의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보냈을 뿐 사실상 이 사건 운영회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사.

이 사건 운영회 회원 156명 중 143명은 2015. 6. 29. "① 이 사건 운영회를 2015. 6. 29.자로 해산한다. ② C '운영회'의 명칭을 '관리회'로 변경한다. ③ C 상가의 현 지주회 관리자 F을 새로운 C 관리회의 대표자로 위촉한다. ④ 종전의 운영회의 직원들 관리 감독 및 기타 제반 업무를 신임 관리회 대표자 F에게 위임한다"는 서면결의를 하였다.

아.

C 상가 지주회 대표 F은 피고의 대표자이나 이 사건 운영회의 회원은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운영회가 처리해 왔던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처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10, 16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운영회는 회장에게 매월 2,000,000원 및 매분기 추가 1,000,000원 등 연간 28,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 A은 2011. 4.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운영회의 회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2014. 7.부터 2015. 6.까지 12개월분 임금 2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운영회가 적법하게 해산되고 이 사건 운영회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거나, 이 사건 운영회에서 명칭만 변경된 이 사건 운영회와 동일한 비법인 사단이므로, 피고가 원고A에게 위 미지급 임금 2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운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4. 6.경까지 이 사건 운영회로부터 위와 같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이 사건 운영회의 2007년, 2008년,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각 예산 및 결산, 2014년 예산 보고서에 이 사건 운영회가 회장에게 매월 200만 원씩, 1년에 분기별 4회 100만 원씩 지급하는 돈의 지출계정이 '회장 활동비 내지 특별활동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운영회의 회칙에 회장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원고 A이 이 사건 운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운영회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원고 A의 소득으로 신고조차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13, 18,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운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함에 있어 이 사건 운영회로부터 임금 내지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A이 이 사건 운영회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이 임금 내지 보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운영회의 회칙 제24조는 '본 회 회칙,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G 주식회사 상가운영요강 및 상가운영지침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상가운영 요강 제8조 제1호는 '상가 상인회장은 실비변상 한도액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 A이 이 사건 운영회로부터 위와 같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은 원고 A이 이 사건 운영회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활동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이 이 사건 운영회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운영회 회장으로서의 직무행위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운영회의 자금 횡령 의혹 등을 둘러싼 원고와 이 사건 운영회의 회원들, 협의위원회의 분쟁 발생 시기, 그 분쟁 내용 및 경과, 위 와 같은 분쟁 지속 및 그 과정에서 원고 A이 이 사건 운영회의 직원조차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운영회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C 상가 운영의 파행으로 이어짐에 따라, 원고 A이 G 상인회 회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업무집행정지 통보를 받는 사태에 이른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2014. 7.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운영회의 회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요지

원고 B은 2015. 6. 3.경 이 사건 운영회와, 계약형태 상무, 연봉총액 30,000,000원, 월 지급액 2,500,000원, 근로시간 21:30 ~익일 10:30, 계약기간 2015. 6. 3.부터 2016. 6. 2.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29.경까지 이 사건 운영회에서 상무로 근무하였음에도 1개월분 임금 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운영회가 적법하게 해산되고 이 사건 운영회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거나, 이 사건 운영회에서 명칭만 변경된 이 사건 운영회와 동일한 비법인 사단이므로, 피고가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운영회의 회장 자격으로 원고 B 주장의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영회의 회칙에 의하면, 회장은 직원의 입사 등 모든 문제를 사전처리 후 협의회에 보고하고(제7조 제7호), 이 사건 운영회에 취업이 결정된 임직원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재정보증서 등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제25조 제1호), 이 사건 운영회 임직원의 정년은 만 56세이고(제25조 제2호), 상무는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제25조 제4호), 위 근로계약서 작성일로 기재된 2015. 6. 3.경 회장이던 원고 A이 원고 B의 채용 사실을 협의회에 보고하였다거나 원고 B의 이력서 등 소정의 서류가 이 사건 운영회에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B은 1954년생으로서 위 계약일 당시 이미 회칙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위 계약일 무렵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운영회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었고, 회장이던 원고 A이 당시 이 사건 운영회의 협의위원회 및 회원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받아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21, 2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 B이 이 사건 운영회와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운영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