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나18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3.경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5. 11. 30.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5. 11.분 임금 1,354,6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354,6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