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나19271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무용역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여주시 B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2016. 6. 10. C와 사이에, C가 피고 회사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에 필요한 인력 일체(목공, 철근공, 비계공, 콘크리트공)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7. 14.경부터 2016. 8. 13. 까지 위 공사현장에 목수와 철근공 등의 인력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 회사에게 인력을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잔여 노임 17,21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 일부를 하수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여 노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직접 인력을 제공받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잔여 노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C가 아닌 피고 회사와 위 인력 제공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여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하수급인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의 앞서 본 약정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규정된 도급 즉,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이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사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들의 C에 대한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와 C 사이의 위 약정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성은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