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0,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7. 7. 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9. 30. 피고의 직급 기준으로 M1인 상태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연차휴가 중에서 아래 표 '근무일'란 기재와 같은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표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2011. 11. 22. 체결된 단체협약과 2013. 7. 31. 체결된 단체협약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년도에 월평균 기본급 3,411,770원, 자격수당 100,000원, 상여금 2,700,984원[=(일반상여금 25,588,275원 + 근속상여금 6,823,540원)/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4년도에 월평균 기본급 3,446,770원, 자격수당 100,000원, 상여금 2,728,692원[=(일반상여금 25,850,775원 + 근속상여금 6,893,540원)/12월]을 지급받았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4. 9. 3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를 2015. 1.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연차휴가 제도 및 임금체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5년도에 월평균 기본급 5,057,776원(1월부터 3월까지는 5,149,130원, 4월부터 9월까지는 5,012,100원), 자격수당 1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7. 3.부터 퇴사한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통상임금을 5,162,1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5. 10. 19. 15일 분의 연차휴가 수당 2,963,890원(≒ 5,162,100원 × 15일 × 1 × 8/209)을, 2015. 10. 30. 2일분의 연차휴가 수당 395,190원(≒ 5,162,100원 × 2일 × 1 × 8/209)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7호증, 을제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3. 7. 3. 및 2014. 7. 3. 발생한 연차수당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연차휴가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연차휴가 신청 또는 연차휴가일 출근이 자발적이었는지, 연차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자가 출근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차휴가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2012. 7. 3.부터 2013. 7. 2.까지 8일, 2013. 7. 3.부터 2014. 7. 2.까지 2일을 각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2011년 및 2013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일반상여금, 근속상여금)에 근속일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았던 일반상여금 및 근속상여금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통상임금은 2013년 6,212,754원(= 기본급 3,411,770원 + 자격수당 100,000원 + 상여금 2,700,984원), 2014년 6,275,462원(= 기본급 3,446,770원 + 자격수당 100,000원 + 상여금 2,728,69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연차휴가수당 3,259,149원(= 6,212,754원 × 8일 × 1.5 × 8/183), 2014년도 연차휴가수당 823,011원(= 6,275,462원 × 2일 × 1.5 × 8/183)과 위 각 미지급 연차근무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7. 3. 발생 및 퇴직으로 확정된 연차휴가 수당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5. 9. 30. 퇴직하였으므로 2015. 7. 3.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외에 2014. 7. 3.부터 2015. 7. 2.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2015. 7. 3. 이후의 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5. 1. 1. 이후에는 의무사용일수 16일을 공제한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원고는 위 단체협약에서 의무사용일수 공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의무사용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이후 기본급에 상여(성과상여 제외)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였으므로, 원고의 2015년 및 퇴직시 통상임금은 5,157,776원(= 기본급 5,057,776원 + 자격수당 100,0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연차휴가수당2,270,408원[= 5,157,776원 × 11.5일(23.5일 - 의무사용일수 미달 연차 12일) × 1 × 8/209]과 퇴직(2016년) 연차휴가수당 1,776,841원[= 5,157,776원 × 9일(25일 - 16일) × 1 × 8/209]에서 기지급한 퇴직 연차휴가수당 3,359,080원(= 2,963,890원 + 395,190원)을 공제한 688,169원(= 2,270,408원 + 1,776,841원 - 3,359,0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합계 4,770,329원(= 3,259,149원 + 823,011원 + 688,16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8.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 인용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장지용 강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