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참조).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홈플러스(이하 '피고 홈플러스'라고 한다)에게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기왕에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홈플러스, 피고 B,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피고 홈플러스,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원고만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항소에 따라 예비적 피고인 B에 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된다. 다만, 예비적 피고 B은 항
소하지도 않고 항소당하지도 않은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
원고는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홈플러스와 계속적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3. 쿠쿠 전기밥솥 200대(1대당 100,000원), 소니 A5000 디지털 카메라 100대(1대당 300,000원)를 구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50,000,000원을 피고 B을 통해 피고 홈플러스에 지급하였다. 피고 홈플러스는 위 물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홈플러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물품 거래계약을 해제한다. 피고 홈플러스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홈플러스의 직원인(또는 직원의 외형이 있는) 피고 B과 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 피고 C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홈플러스는 사용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C는 현금영수증 발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 홈플러스는 피고 C의 사용자이므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 내용 · 목적 ·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0768 판결 등 참조).
판단
갑 제5, 6, 16, 23호증,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홈플러스는 2015. 3. 25.부터 2015. 7. 16.까지 원고를 사용자로 하여 합계 597,505,000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사실, 원고가 2015. 7. 13. 피고 B에게 위 소니 A500 디지털 카메라, 쿠쿠 밥솥의 매매대금조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홈플러스가 2015. 7. 16. 130,500,000원의 현금영수증을 원고를 사용자로 하여 발행한 사실, 위 금액은 원고가 피고 B에게 2015. 7. 7. 지급한 80,500,000원과 2015. 7. 13.에 지급한 50,000,000원의 합계와 일치하는 사실, 위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와 피고 홈플러스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 홈플러스와 물품거래계약에 따라 거래하였다는 내역이 그 대금만 하여도 597,505,000원 상당으로 상당한 액수여서 위와 같은 규모의 거래를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함은 이례적인 점, ③ 원고가 피고 홈플러스의 다른 직원과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피고 B과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물품대금을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홈플러스 사이에 물품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50,000,000원을 지급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제1심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피고 홈플러스의 직원으로서 위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 홈플러스를 공급자, 원고를 사용자로 한 현금영수증을 여러 차례 발행한 사실, 피고 B이 2015.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각 30만원씩, 총 180만 원의 돈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 C가 위와 같이 장기간, 다액의 거래에 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서도 실제 물건의 납품 여부 및 금전의 입금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점, ② 게다가 피고 C는 현금영수증 발행 후 곧바로 발행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 번 발행하는 영수증의 금액이 적으면 5,000,000원대에서 많으면 30,000,000원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은 다액이 오가는 현금거래가 성사되었다가 취소되는 일이 그리 빈번하기 어려울 터인데도 만연히 피고 B의 지시에만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실제로 원고를 사용자로 한 피고 홈플러스 발행의 현금영수증이 취소된 바 없고, 이 사건 거래에 관한 현금영수증도 그러한 점, ④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는 지휘 감독관계가 없어 피고 C가 피고 B의 지시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⑤ 피고 홈플러스의 직원인 피고 C의 현금영수증 발행행위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기여하게 된 점, ⑥ 피고 C는 6개월간 피고 B으로부터 한 달에 300,000원씩을 받아온 돈을 피고 C는 매장리모델링 등을 도와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장 리모델링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비교적 장기간, 정기적으로 도와준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준 대가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더구나 피고 B은 2015. 6.경 주식회사 한울에스아이에서 퇴사하여 2015. 7.경에는 피고 홈플러스의 D점 매장에는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 B의 부탁에 따라 위 피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고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 피고 홈플러스와의 거래라고 오인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피고 B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적어도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과실에 의한 방조의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홈플러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의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 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한 견련관계에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도모할 의사 없이 사리를 취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라도 외형상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선고 84다카1875 판결 참조).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다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인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는 퇴직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의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26128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5. 6.경 주식회사한울에스아이에서 퇴사하면서, 그 무렵 주식회사 홈플러스 D점에서의 파견근무도 종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는 피고 B의 퇴사 이후의 거래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퇴직이후에도 피고 홈플러스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홈플러스에게 피고 B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피고 C가 피고 B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의 행위는 외형상 그의 직무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것이므로 피고 홈플러스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책임의 제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719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26. 선고 2000다569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해야 한다.
피고 B은 홈플러스 D점에 근무하면서 매장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대량의 소니 제품이나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타사 제품들을 개인적으로 남대문 등지에서 구입하여 원고 등 전자제품 도매업체에 무자료 또는 다른 업체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싸게 납품하여 주었으며, 원고 대표이사 F는 H, I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H과 주로 거래하였던 피고 B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품거래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6억 원에 근접하는 물품거래를 하면서도 그 대금을 피고 홈플러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 B 개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에 송금하였는데, 그 현금 지급 내역과 영수증의 내역이 구체적인 금액과 시점 등에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 홈플러스에 문의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아울러 참작할 때 위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구체적 계산
따라서 피고 홈플러스,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25,000,000원(= 50,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홈플러스는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홈플러스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22.부터, 피고 C는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 각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홈플러스,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며, 피고 홈플러스, 피고 C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 홈플러스,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당심에서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피고 B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함을 고려하여 위 피고에 대한 판단을 주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김경선 김택성
각주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기재하고 주문에 별도로 그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다.
각주2) 원고는 항소장에 피고 B에 대하여도 항소하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예비적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으므로, 항소의 이익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