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나2725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6행 "2015. 7. 3. 및 2016. 6. 21. 118,500,000원"을 "2015. 7. 3. 118,500,000원"으로, 같은 면 제17행 "2010. 7. 3."을 "2015. 7. 3."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의 제9면 제1행 "정산금 112,496,861원"을 "정산금 각 112,496,861원"으로, 제17면 제16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각 고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부터 제16행까지(제1심판결의 이유 3. 가.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주주였다가 원고 A는 2011. 11. 18., 원고 B은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근로계약체결일부터 퇴사일인 2012. 2. 29.까지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후 원고 A는 2012. 3. 27., 원고 B은 2012. 5. 1. 피고와 사이에 각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가 각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근로자였던 원고들의 상여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각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금원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보상물건 조사용역계약 및 감정평가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내지 감정평가 수수료의 정산 약정에 관한 각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것인 점, ② 을 제34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1. 11. 18., 원고 B은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의 비상근 감정평가사의 지위에서 2012. 2. 29.까지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각 계약 체결일인 2011. 11. 18. 내지 2011. 9. 30. 피고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위 각 용역계약은 2009. 1.경 체결되었고, 그에 따른 피고의 용역업무의 수행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각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대부분 마쳐진 상태로 보이는 점, ④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2011. 11. 18. 내지 2011. 9. 30.부터 피고의 주주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단순히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피고가 2012. 3. 27. 내지 2012. 5. 1. 그 당시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상여금 지급을 위해 위 용역대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굳이 각 이 사건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 11. 18. 내지 2011. 9. 30. 체결된 계약에 관한 각 계약서 제2항에 원고들의 주주 탈퇴에 따른 정산예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돈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이 아니라, 원 고들이 피고의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피고의 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기간에 이루어진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등에 대한 정산을 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아래 5.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아래 5. 라.항 기재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