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7. 2. 2.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의 진행 및 판결 선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 4. 19.경 제1심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4. 21. 이 사건 기록에 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 회사는 KCC정보통신 주식회사와 사이에,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별 응용프로그램 및 IT 서비스데스크 운영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한 후 예금보험공사에 파견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
원고는 2015. 11. 9.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5. 11. 11.부터 2017. 6. 30., 임금을 연 51,000,000원으로 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제공할 업무의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되어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고용계약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제13조에는 인력 변동 시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 또는 피고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인력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대체 인력 확보 후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최소 1개월 간의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피고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인력이 교체 투입되거나 철수할 시에는 이 기간의 용역비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2016. 1. 11.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피고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하기 위하여 2016. 1. 11.부터 1. 15.까지를 지원기간으로 하여 채용공고를 게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6. B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 26. 이후 B에게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일부 이행하였으나, 2016. 1. 31. 퇴사 이후에는 추가로 인수·인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체 인력이 근무한 2016. 1. 26. 이후 최소 1달 동안은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비용이 지출될 경우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6. 1. 31. 퇴사함으로 인하여 2016. 2. 3.부터 2016. 2. 25.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용역비용으로 625만 원을 제출하였다.
위 625만 원에서 피고가 근무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손해액이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지체하였고 피고는 B에게 근무에 필요한 업무를 빠짐없이 설명, 고지하는 등 인수·인계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가 맡고 있던 업무는 단순한 지원업무로서 업무 매뉴얼대로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었고 주업무는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과다한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3조 1)항의 규정은 13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 11.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퇴사 이후 2016. 2. 3.부터 2016. 2. 25.까지 기간 동안 관련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 종료일 무렵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외부 인력들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기술용역계약서 중 기타사항 란에는 '전임자 A(피고)와 현 B의 업무인수인계 지원'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외부 인력들의 용역 업무 수행 당시 작성된 업무지원현황 확인서에는 근무일별로 수행한 업무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임자로부터 2015. 11. 11.부터 2015. 12. 1.까지 관련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은 바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① 피고가 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에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고가 관련 절차를 지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고 B이 근무를 시작하여 원고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기간은 3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6. 1. 30. 및 1. 31.은 주말이었다), ③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후임자 B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2016. 1. 26.부터 1개월 동안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관련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6. 1. 31.일 퇴사한 이후 2016. 2. 25.까지 피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손해배상의 액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2. 1.부터 2016. 2. 25.까지 지출한 비용에서 피고의 퇴사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피고에 대한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663,800원[=위 지출액 6,250,000원 - 2,586,200원{=(피고의 월 급여액 425만 원/12개월/29일) × 25일(계산 편의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올림}]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근로계약서 위 13조 1)항에서는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근로자 측 사유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일정 범위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측 사유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인수인계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위 조항의 해석상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한 의무 기간을 1달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강제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계없이 소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조윤정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