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6. 선고 2017나3560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892,062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10,409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4,047원을 지급하라(이 사건 청구취지에 비추어, 이 사 건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본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6. 1.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6. 26.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6. 9. 9.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에서 해임등기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6. 6. 16. 피고에게 '원고가 정부연구비 3,000만 원 전용집행과 관련한 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내역

원고는 2015. 8. 5.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부과된 세금 등 합계 100,798,979원을 대납하였고, 위 기간 중 피고로부터 88,036,651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5. 5. 10.부터 2016. 6. 30.까지 17,980,648원을 피고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기간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1,296,31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피고 계좌 비밀번호 등 변경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직 처리를 보류하던 중, 원고는 2016. 7. 5. 피고의 대주주의 C에게 '일주일 안에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지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 및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6. 7. 8. 피고의 인감을 변경하고 2016. 7. 11.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7. 18. C에게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고, 대표이사 사임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6. 7. 20.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자금 인출

원고는 2016. 7. 25.부터 2016. 8. 15.까지 피고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위 나.항 기재 세금 등 대납에 대한 추가지급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2,764,428원을 인출하였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2016. 9. 9.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규정 중 이사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정관 규정

●

임원퇴직금 규정

사.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 경과

한편, 피고는 2016. 9. 13. 정부출연금 등 연구비 3,000만 원의 업무상횡령, 피고 회사 인감 분실 신고 및 계좌 비밀번호 변경 관련 업무방해 등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위 형사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원고는 약식기소되어 2017. 8. 16.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후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계속된 형사소송 사건의 1심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687호)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인정되고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64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15호증, 을 제3, 4, 5, 7, 9, 10, 11, 21 내지 27, 32호증,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사실은 원고가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피고의 대주주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6. 6. 16.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4. 1.부터 2016. 6. 16.까지의 급여 10,388,12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 10,388,1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서 2016. 4. 1.부터 같은 해 6. 16.까지의 보수 합계 9,209,82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수 9,209,8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인 2015. 6. 1.부터 2016. 6. 16.까지의 퇴직금 4,222,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의 정관 제50조에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3.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임원퇴직금 규정 제3조에서 사직을 임원의 퇴직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의 임원퇴직금 규정 제6조 제3항에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임권고 등의 결정통보를 받은 이사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연구비로 사용해야 할 자금을 전용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위 2016. 6. 16.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사직 치리를 보류하다가 2016. 9. 9.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에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전용하여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고, 위 사직서 제출 후에는 피고의 인감과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으로 피고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피고의 인감 및 계좌비밀번호의 임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의 업무방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피고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피고의 세금 등 대납비 및 선지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초과 지급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보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세금 등 대납비 초과 지급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5. 8. 5.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의 세금 등 합계 100,798,979원을 대납하였고, 위 기간 중 피고로부터 88,036,651원을 지급받았으며, 2016. 7. 25.부터 2016. 8. 15.까지 피고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4회에 걸쳐 추가로 12,764,428원을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2,100원(= 88,036,651원 + 12,764,428원 - 100,798,979원)을 초과 지급 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앞서 본 금원 인출 내역 외에도 원고가 추가로 2016. 7. 22.자 4,400원, 2016. 9. 1.자 6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4,400원은 피고의 공인인증서 발행비용으로 사용된 것이고, 600,000원은 피고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바이오투스에 송금한 금액으로 원고가 이를 개인적으로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업무추진비 초과지급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5. 5. 10.부터 2016. 6. 30.까지 17,980,648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고,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1,296,31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315,662원(= 21,296,310원 - 17,980,648원)을 초과지급 받음으로써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는 위 17,980,648원 중 법인카드사용 부분 2,612,200원 및 그 외 영수증 처리 등 부분 6,976,020원이 업무외 용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추가로 초과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3, 25, 26, 27, 28,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업무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합계 3,317,762원(= 2,100원 + 3,315,662원)이라 할 수 있고, 원고의 위 보수채권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상계 가능 채권이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위 보수채권은 늦어도 원고가 해임된 날인 2016. 9. 9.경 상계적상에 있었고, 그 후 피고의 상계의사표시로 위 양 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원고의 위 보수채권은 5,892,062원(= 9,209,824원 - 3,317,762원)이 잔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하는 미지급 보수 5,892,0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