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나398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산물 유통 컨설팅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8.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5. 4.부터 2016. 1.까지 사이의 미지급 임금 78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0만 원을 뺀 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어번역료 2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근로나 용역 결과물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위 진정사건의 조사관의 협박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원고와 작성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위 진정사건의 조사관의 협박 등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최종 이행기인 2016. 9. 30.이 도래하기 전인 2016. 9. 12.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2016. 9. 26. 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의 합의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결과 피고가 정부기관 등의 연구용역을 직접 맡지 못하는 등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동액 상당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미지급 임금 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