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39923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는 2016. 11. 25. 피고의 현대시티아울렛 C점을 이용하던 중 선정자의 눈에 방향제가 분사되어 지하에 위치한 푸드코트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담당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이 원고가 쓰레기통에 파일을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식당 내 비치된 물컵을 양치컵으로 사용하였으니 점장에게 이르겠다는 말을 하여 소비자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는 원고와 선정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지점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인 소외인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소외인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 24.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이하 '현대그린푸드'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매장사용기간을 2016. 3. 9.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현대그린푸드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현대그린푸드는 2016. 3. 11. 근로자파견용역업체인 케이텍맨파워 주식회사(이하 '케이텍맨파워'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3. 11.부터 2017. 3. 10.까지로 하여 케이텍맨파워 소속 직원을 현대그린푸드 사업장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케이텍맨파워 소속 직원으로서 현대그린푸드에 파견되어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한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의 임대인일 뿐 케이텍맨파워에 고용된 소외인의 사용사업주도 아니므로, 현대그린푸드 혹은 케이택맨파워가 소외인의 사용사업주 내지는 파견사업주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민법 제75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와 선정자가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관적인 불편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편이나 불쾌감에서 더 나아가 소외인이 원고나 선정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종원(재판장) 나경 양소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