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부터 2016. 11.까지 피고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합계 85,728,5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대여하였고, 그 대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6. 10. 19.부터 2017. 1. 20.까지 원고에게 장비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74,903,5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지급금액의 차액 10,825,000원 중 3,825,000원은 원고가 B교회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대여한 장비에 관한 잔존 대금이고, 7,000,000원은 원고가 C 공사현장에 장비를 대여한 대금이다.
한편, 피고는 2016. 12. 20. D에게 C 공사현장에 관하여 7,000,000원을 입금하면서 출금기록란에 원고를 지칭하는 'E'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교회 공사현장 관련 청구의 확정
B교회 공사현장의 장비대금 3,8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제1심판결에서 전부 인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아래에서 보는 C 공사현장 관련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C 공사현장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가 C 공사현장에 관한 장비대여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에게 C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아닌 하수급인과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6. 12. 20. D에게 7,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또한 원고는 D과 사이에 장비대금 7,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원고와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아닌 사실, D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C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의 작업반장을 담당하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비계, 콘크리트공사의 노임과 장비대금 등을 월별로 확인하는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 사실, 그때부터 원고는 D의 확인을 거쳐 장비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의 F에게 직접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장비대금에 관하여 2016. 11. 27.자로 마지막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태에서 D은 철근, 비계공사의 노임이 부족하자 피고에게 'D이 원고와 협의하여 일주일 안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일부를 감액받겠으니, 그 감액된 부분을 노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D에게 지급해달라'고 제의하여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D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일주일 안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지급받을 장비대금 중 7,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감액 부분 7,000,000원은 노임 지급을 위해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원고가 승낙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외관으로 D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은 이를 철근, 비계공사의 노임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C 공사현장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직접 장비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D이 월별로 원고의 장비대금을 확인한 것이 단지 피고의 현장관리자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 또는 G 등 제3자로부터 장비대여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한 임차인의 지위에서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원고가 D으로부터 청구금액을 확인받아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가 철근, 비계공사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가 철근, 비계공사에 관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D과 하도급계약만을 체결하고 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피고로서는 철근, 비계공사의 노임이 지급되도록 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반면, 원고로서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상당의 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D으로 하여금 원고와 대금감액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D을 피고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내용을 조정하고자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합의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일주일 안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장비대금 중 7,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한 것은, 피고가 일주일 안에 원고에게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는 것을 대금 감액의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원고가 D으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도록 승낙한 것은, 이를 장비대금의 일부로 수령하도록 승낙한 것이 아니라, 대금 감액의 합의가 유효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해관계가 없게 되는 감액 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양해의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대금 감액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D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래의 합의에 따라 C 공사현장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상응하는 장비대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장비대여일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인 2018. 6.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C 공사현장 관련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정지선 한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