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929,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8. 9.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2, 16, 17, 25,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장, 근로복지공단 영월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H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H조합에서 전무로 재직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망인이 전무라는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6,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H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월 7,727,120원[= 기본급 5,166,666원 + 중식비 200,000원 + 업무활동 보조비 100,000원 + 복지연금 688,000원 + 정기성과급 1,761,904원<1>(= 2015년 성과연봉 37,000,000원 × 400%/700% ÷ 12개월) - 국민연금 납입금 189,450원<2>]을 정년까지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휴가보상금, 차량보조금의 경우 지급받은 액수나 기준, 횟수가 불규칙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한편, 망인이 다녔던 H조합은 정년을 만 58세로 정하고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여서 연장된 정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가동연한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60세로 봄이 상당하다.
생계비 : 소득의 1/3 공제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노령연금소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5, 6면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1,388,570원'을 '1,517,140원<3>'으로 변경함
제1심 판결 제6면 제1행의 "계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를 "계산은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노령연금'란 기재와 같다"로 변경하고, 아래의 표를 삭제함
일실퇴직금 : 35,016,812원
제1심 법원의 H조합장에 대한 2016. 9. 12.자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월 평균임금은 8,283,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기초로 하여 일실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별지2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다.
장례비 : 5,000,000원(원고는 망인의 장례에 소요된 실제 비용 20,591,760원 중 적어도 7,000,000원이 장례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5,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
공제
유족보상일시금의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이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249,330,900원(= 평균임금 191,793원<4> × 1,300일)이므로, 이를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일실근로소득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유족연금의 공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는 한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급부이므로 그 유족연금액을 당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이 형평의 이념에 맞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일실노령연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I생)는 만 59세가 되는 날 다음날부터 월 455,142원(= 노령연금 월 1,517,140원 × 60% × 1/2, 국민연금법 제74조 제3호, 제113조 제1항 제2호)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위 유족연금 중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3.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망인의 노령연금을 대체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그 기대여명 종료일에 이르기까지 수령하게 될 노령연금을 일실수입 손해로 인정하는 이상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망인의 기대여명까지 받게 될 유족연금 50,783,606원(계산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을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일실노령연금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73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로써 원고는 이미 그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급부로서 원고가 일실노령연금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받게 될 위 유족연금액을 원고가 상속한 일실노령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함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장의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로 13,848,54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에서 인정한 장례비 5,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장례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사고의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인정금액
망인 : 82,000,000원, 원고 : 10,000,000원
총 손해액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위자료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30,722,778원[= 상속금액 220,722,778원(= 재산상 손해 138,722,778원 + 위자료 82,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그 중 165,793,233원[= 제1심에서 인용된 상속금액 155,793,233원(= 재산상 손해 73,793,233원 + 위자료 82,0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4,929,545원(= 상속금액 중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위 2015.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9.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박신영 김택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