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7나761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2017. 9. 29.자,2018. 9. 21.자, 2018. 10. 10.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과 2019.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금전 청구 부분을 각 제외한 나머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모두 허가하지 아니한다.

4.

항소비용(청구 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관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이 비재산권에 관한 청구취지로 인하여 합의부의 전속관할임에도 제1심에서 단독판사가 판결하였으므로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전속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 주장의 위 관할위반 사유는 사물관할에 관한 것으로서 전속관할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관할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의 변경 불허

가.

원고는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이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허용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법원은 청구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이 종결된 2017. 9. 21. 이후 별지 기재와 같이 12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변경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가 위 청구의 변경 이전에 한 기존 청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업무방해, 관리부실 등의 행위로 원고의 영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등을 구하는 것인데, 위 각 청구변경 신청 중 2017. 9. 29.자, 2018. 9. 21.자, 2018. 10. 10.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과 2019.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금전 청구 부분을 각 제외한 나머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는 판단을 구하거나, 이 사건 재판부 구성원이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가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거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법원 등과 공모하여 배상판결을 하라는 취지의 조정회부결정을 하고 있지 않는 부작위는 위헌임의 확인을 구하거나, 법원공무원들이 이 사건의사건의 원인인 국가전복을 시도한 주식회사 H 등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로 뇌물공여를 받고 재판을 방헤하는 행위는 위 헌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기존 청구와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다.

라.

따라서 2017. 9. 29.자, 2018. 9. 21.자, 2018. 10. 10.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과 2019. 12.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중 금전 청구 부분을 각 제외한 나머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은 부적법하여 모두 불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 서초구 E 지상 집합건물인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푸드코트 중 지하 F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소외 I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2017. 8. 3.까지 'G식당'이라는 상호로 영업하였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은 주식회사 J의 관리소장 D이 2016. 11. 15. 16:00경 원고와 원고의 아들 B에게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아 다른 업체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하자, 푸드코트에서 근무하는 사람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원고가 D에게 "어디서 관리소장이라고 양아치 대장이 와가지고 더 저기하네"라고 말하고, B은 "녹음 잘하고 있네, 법도 모르는 새끼들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개소리나 하고, 좆나 시비잖아, 영업시간 9시인 줄 아시지요, 이렇게 개소리하고 있어, 뭔 개소리야 이게 씨발 좆나 어이없네, 그러니까 좀 닥치라고요"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B은 모욕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원고는 선고유예(벌금 20만 원), B은 50만 원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 1312, 이후 쌍방 항소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B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475 업무방해 사건과 병합되어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B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084, 2017나045(병합)}, 원고와 B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3682), 이하 '2016. 11. 15. 사건'이라 한다.]

3)

한편 D은 2016. 12. 6.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로 찾아와서 "냉장고 등을 치우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의 아들 B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D에게 "꺼져 새끼야", "씨발", "미친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말싸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B이 D을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D은 B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 D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11629), B은 모욕죄에 관하여 선고유예(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778, 이후 검사가 같은 법원 2017노2468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2016. 12. 6. 사건'이라 한다).

4)

이외에도 B은 2017. 4. 6. 13:40경 이 사건 점포 인근 영업소(이하 '인근 가게'라 한다)인 'K'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놓여 있는 식판을 발로 걷어차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 1475).

5)

D은 피고의 관리소장으로서 2017. 7. 6.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I에게 체납관리비 납부를 구하고 미납시 단전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의 독촉장을 보냈고 그 무렵 I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D은 2017. 7. 24. 피고 정기총회에서의 이 사건 점포 단전에 대한 결의를 거쳐, 2017. 7. 25. 재차 I을 통하여 관리비 납부를 독촉한 다음 그 후에도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자, 2017. 7. 30. 이 사건 점포의 단전조치를 단행하였다. D은 위 단전조치로 인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고정 2958),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도1456),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도16383).

6)

원고는 2017. 7. 31.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 I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8. 3.경 위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0, 71, 102 내지 104, 109, 184, 198, 208, 241 내지 243, 248 내지 251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D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업무방해, 관리부실 등의 행위로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5,745,923원과 채무불이행금 150,000,000원 합계 215,745,923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관리규약이나 계약서 작성도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는 저녁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반면, 원고가 입점한 지하 푸드코트의 경우에는 저녁 9시면 점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취식공간인 홀의 불을 끄고 홀에서 하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여 원고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2)

① 푸드코트 내 인근 가게 주인들이 음식 가격을 현저히 저가로 팔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당염매행위를 하였고, ② 위 인근 가게 주인들이 건물 입주사 직원 등과 뒷거래를 하여 손님을 유치하였으며, ③ 위 인근 가게 주인들이 원고의 배달리뷰에도 악성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④ 인근 가게인 'L'의 사장이 원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⑤ 인근 가게인 'K', 'M', 'N', 'L' 등은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는 등 위법한 영업을 일삼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동안 피고는 이를 방치하였다.

3)

① 원고 및 B이 유죄판결을 받은 2016. 11. 15. 사건 및 2016. 12. 6. 사건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D이 원고를 모욕하고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것인데, 오히려 D이 원고 및 B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D은 그 외에도 ② 2017. 7. 30.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시행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③ 원고 및 B이 모욕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누설하여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위반하였다.

4)

피고는 표준 단가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전기비를 책정하여 원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등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5)

①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는 고객이 행패부리는 일이 빈번한데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② 배달 주문 등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통신 장애로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③ 주변 소음이 심한데도 피고가 이를 방치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 도중 주문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으며, 원고에게 난청이 발생하였다.

6)

이 사건 점포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7. 7. 31. 원고와 I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키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청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점포를 이전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점포 이전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

판단

1)

갑 제105, 106, 110 내지 1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가 있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9시 이후에는 공동 취식공간인 홀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등은 공동 질서를 지킬 의무가 있고(규약 제11조), 공용부분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다(규약 제47조)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기 전부터 지하 1층 푸드코트는 저녁 9시에 영업을 종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점포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홀 부분의 전기만을 차단하였을 뿐,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하여 점포별 전기는 차단하지 않아 원고가 저녁 9시 이후에도 배달 주문은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저녁 9시 이후 홀에서의 영업을 막은 것에는 관행상 또는 규약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① 이 사건 점포의 인근 가게 중 일부가 5~7천 원 선으로 식사 가격을 책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가게들이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식사를 공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인근 가게가 손님을 모으기 위하여 가격을 내린 것이 피고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에게 이를 확인하여 제재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인근 가게들이 건물 입주사 등과 뒷거래를 하였다는 근거로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12시에 이미 홀이 꽉 찬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설령 그와 같은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인근 가게들이 건물 입주사 등과 뒷거래를 하여 부당하게 고객유치를 하였다는 점을 추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인근 가게들이 건물 입주사 등과 모종의 계약을 통하여 손님을 유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에게 이를 확인하여 제재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배달리뷰에 악성 후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근 가게에서 악의적인 후기를 작성하여 원고를 가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에게 이를 확인하여 제재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④ 갑 제143, 1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근 가게 중 'L'의 사장이 원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L 사장 개인의 폭행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관리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⑤ 설령 인근 가게들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① 2016. 11. 15. 사건 및 2016. 12. 6. 사건과 관련하여 D이 원고나 B에게 욕설 등의 유형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및 B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관리소장 D이 원고와 B을 고소한 행위가 위법하게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단전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 및 B이 모욕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피고가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누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하는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여 I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보증금에서 미납된 임대료, 관리비로 3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때까지 원고가 관리비 과다 징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가 표준 단가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전기비를 책정하는 등 관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① 갑 제134, 152 내지 156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주변에 CCTV가 없었다거나, 이로 인해 고객들이나 인근 보행자들이 행패를 부리는데도 피고가 이를 막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갑 제19, 159, 160, 2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통신 장에가 발생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통신사 협력업체에 연락하여 통신 장비를 수리하는 등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통신 장애가 피고의 과실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원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영업 도중 소음으로 인하여 주문이 취소되었다거나, 원고에게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앞서 본 것처럼 원고와 이 2017. 7. 31.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강제로 해지시켜 원고가 점포를 이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점포 이전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그 외에도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변호사가 없이 진행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정치권과 법원에 연줄이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 등에서 한 주장 중 위에서 판단한 주장 이외의 주장으로 앞서 불허한 청구의 변경신청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나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주장(가령 O, P, Q 등 배달중개업체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여러 가게들이 원고의 'G식당'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법원은 R과 합의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선고하는 등 원고의 재산을 갈취하였다, 정치권, 법원, 검찰, 경찰은 모두 뇌물을 수뢰하였고 법원은 편의대로 재판할 뿐이다, 국가공무원은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등 국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사회에 친일파가 남아있다, 모종의 세력이 원고의 전자소송을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주문 기재 청구의 변경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강화석 정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