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7나8440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들이 속한 전기팀이나 기관팀 소속 직원들은 단속적 업무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전기기기 및 냉난방기기 점검 업무' 이외에도 공실 작업과 야간순찰 및 방재실 당직근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연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 시간이 장시간이었으며 업무 강도는 통상 근로와 동일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여한 휴게시설은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원고들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통상 근로자일 뿐 단속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적용제외 승인 및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는 주장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단속적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과하였고, 단속적 근로자로서 휴게시설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받은 적용제외 승인은 무효이고, 위와 같은 적용제외 승인을 전제로 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단속적 근로자인지 여부

가)

공실 작업 관련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공실 작업(원상복구 및 리모델링 작업을 의미함, 이하 같음)은 작업 빈도와 작업 시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단속적 업무의 성격을 벗어난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공실 작업의 빈도

을 제5호증(G건물 입주사 입주내역)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임대, 관리하는 건물인 G빌딩에 원고들의 근무시기가 포함되는 기간(2012. 8. 31. ~ 2016. 3. 17.) 중 입주한 임차인들은 총 21개(순번 36부터 54까지)이고, 위 각 입주 당시 공실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다가 원고들이 추가 공실 작업 횟수의 근거로 제출한 2017. 3. 10.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별지 2. '입주기간 동안의 공사 횟수' 문서에 따르면 총 12건의 G빌딩 내 사무실 이전 공실 작업 중 원고들이 피고에 근무한 기간 중 있었던 공사는 총 10건(2013년 2건, 2015년 7건, 2016년 1건)이어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무한 시기가 포함된 위 기간인 약 3년 동안 총 31건(= 신규입주 21건 + 건물내 이사 10건)의 입주공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약 연 10회의 빈도로써 제1심 법원 증인 H, I의 각 증언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원고들은 2014년에 120일 이상, 2015년에는 220일 이상 공실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2017. 3. 10.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별지 3 내지 6의 2014, 2015년 원고들의 월별 작업내용에 기재된 공실 작업 호수는 앞서 본 을 제 5호증 및 별지 2의 입주 및 사무실 이전 내역과 대부분 맞지 않아, 위 각 별지에 기재된 공사기간 동안 입주 또는 이사를 전제로 한 공실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는 원고들의 2014년 업무일지인 갑 제30,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위와 같은 공실 작업의 빈도는 2013년 3~4월에 있었던 6층 전체 리모델링 작업을 포함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실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 시간 및 강도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원고들이 수행한 주간 및 야간의 공실 작업시간이 각 3시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공실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 강도가 세거나 숙련된 노동이 필요한 조적 벽돌 및 천장 철거는 피고가 공사작업을 의뢰한 외주업체에서 담당하고, 그 외 작업은 피고가 임대, 관리하는 G빌딩의 시설보수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의 영선팀의 통상 근로자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원고들이 속한 전기팀 등 근로자들은 바닥 타일 철거 및 폐기물 버리는 작업 등을 하며 영선팀을 보조하고 전기관련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은 공실 작업을 한 시간 및 강도가 통상 업무에 이르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의 주된 영업이 G빌딩의 임대, 관리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한 공실 작업 전체가 원고들의 업무인 '전기기기 및 냉난방기기 점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그 밖의 사정

피고는 위와 같은 공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야간에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야간작업으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갑 제35, 54,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실 작업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야간순찰 및 방재실 당직근무 관련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야간순찰 및 방재실 당직근무는 원고들의 주된 업무와의 관련성과 업무 시간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들의 단속적 업무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의 주된 업무와의 관련성

원고들 중 전기팀 소속 근로자(원고 A, C, D)는 주간근무 시에는 G빌딩의 각 호실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이나 전구, 안정기 등의 고장 또는 수명이 다할 경우 그 철거, 교체, 설치 등을 하거나 전기 및 통신장비의 수시 점검 등을 하였고, 기관팀 소속 근로자(원고 B)는 주간근무 시에는 주로 건물 내 냉난방시설 및 배수시설, 공조시설 등의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에 이를 처리하거나 그 점검, 유지보수 등을 하였으며, 야간근무 시에는 전기팀과 기관팀이 공동으로 2인이 번갈아가며 주로 20:00~22:00 사이 및 22:00~23:00 사이에 야간순찰을, 00:00~03:00 사이 및 03:00~06:00 사이에 방재실에서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방재실에는 야간에도 근무하는 별도의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은 야간순찰을 하면서 전기설비 내지 기관설비 점검 등을 하였고, 방재실 당직근무는 전기시설 및 기관설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루어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이러한 야간순찰 및 방재실 당직근무는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전기기기 및 냉난방기기 점검 업무'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시간 및 강도

갑 제30, 3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이 수행한 야간근무시 교대 순찰은 1일 1인당 1시간, 방재실 당직근무는 1일 1인당 3시간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야간순찰 및 방재실 당직근무를 할 당시 원고들의 업무내용과 실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야간순찰과 방재실 당직근무가 통상적인 근로와 마찬가지의 노동밀도를 가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

휴게시설, 휴게시간 관련

(1)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휴게시설과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통상 근로 과정에서의 대기시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피고가 제공한 휴게시설 관련

을 제12호증의 3 내지 7, 을 제25호증의 1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전기팀, 기관팀 직원들의 휴게시설로는 원고들 주장의 전기실, 방재실 이외에도 별도의 독립된 휴게실, 침구 등이 갖추어진 수면실이 있는데, 이곳들이 원고들뿐만 아니라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는 공간이라고 하여 휴게시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위 공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②

원고들의 휴게시간 활용 관련

원고들을 비롯한 전기팀, 기관팀 직원들의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만한 근무지침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따르면, 원고들이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 중 휴식을 취하거나 G빌딩을 나가서 병원에 다녀오거나 야식을 사먹기 위해 G빌딩 옆 슈퍼마켓에 다녀오기도 했다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주된 업무 뿐만 아니라 공실 작업, 야간순찰 및 방재실 당직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내용과 빈도 및 강도, 휴게시설,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 통상 근로자가 아니라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적용제외 승인 및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가)

적용제외 승인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단속적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원고들이 수행한 공실 작업이 업무 빈도 및 강도와 무관하게, 원고들이 수행한 주된 업무이면서 피고가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형태인 '전기기기 및 냉난방기기 점검 업무'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적용제외 승인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들이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적용제외 승인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포괄임금약정의 무효 여부

원고들과 같은 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하여 피고가 받은 적용제외 승인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단속적 근로자인 원고들의 근로형태의 특성상 원고들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휴게 시간 등을 구분하여 산정하기 어려워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 내용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 내용 및 원고들의 단속적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받은 적용제외 승인 및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임을 전제에 하는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청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