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상법상 등기이사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F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그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F의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F을 해고하였다거나, 업무 수행결과를 문제 삼기도 하였고, F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F이 F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F이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