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노2329 판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F이 G 등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한 시기는 2015. 12.과 2016. 3.뿐이고 2016. 1.~2. 진행된 공사는 F이 M(주)로부터 직영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2016. 3.분에 대하여는 근로일수를 과다 산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E 소재 근린생활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인 T는 2015. 12.초 M(주)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M은 철골(구조)공사 부분에 대하여 D(주)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D(주)는 그 중 일부분에 대하여 F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F이 G, J, I, H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F이 2015. 12.부터 2016. 3.까지 작성한 출력일보(이하 '이 사건 출력일보'라고 한다)에 의하면 위 근로자 4명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F은 위 출력일보는 D(주)에서 일한 부분만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같은 증거에 의하면, ㉠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철골 및 빔 공사 등'과 '방부목 설치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99쪽, 162쪽), ㉡ F은 이 사건 출력일보와 관계없이 수시로 피고인에게 인건비 등을 요청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증거기록 158쪽), ㉢ F은 2016. 1. 13. 피고인에게 "이사장님 E 작업도 완료되구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2016. 1. 20. 피고인에게 정산서를 보내면서 총 공사금액 31,500,000원 중 자신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27,635,560원이므로, 3,864,484원을 더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해 둔 메모를 기초로 F의 위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지급 잔금이 2,238,017원이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F은 피고인에게 "E 좀 적자를 봤지만 만회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 피고인은 다음날 F에게 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출력일보에 의하면 F은 2016. 1. 피고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 현장에 24일(토,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근로한 것으로 표시), G은 21일, H은 23.5일, I은 21.5일, J은 18.5일 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2016. 2. 역시 구정연휴 주간을 제외하고는 2월 22~24일까지 거의 매일 근로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는 사실, ㉥ 그런데 F은 2016. 1. 중순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는 별도로 M(주)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였고, M(주)의 현장소장인 L 또한 2016. 1. 중순부터 F 등이 대부분 M(주)에서 직영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 F은 M(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 현장에 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였는데, M(주)에 신고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이 사건 출력일보가 상당 부분 중복된 사실(동일한 근로자가 같은 날 2개의 현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주다가 철골공사의 주된 공정이 2016. 1.초경 마무리됨으로써 총 공사비용 중 그동안 수시로 F에게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정산하여 2016. 1. 21. 잔금 2,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철골(구조)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 총합 31,500,000원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F에게 방부목 공사를 별도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F은 2016. 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와는 별도로 M(주)로부터 직접 수주받아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출력일보와 F이 M(주)에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가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F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공사 현장에 거의 매일 투입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출력일보가 정확한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F은 동일 현장에서 동일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F이 체결한 계약 및 공사의 범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G 등 근로자들은 마치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이 된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G 등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출력일보의 근로일수 전부가 피고인으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공사에 근로한 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F의 진술 외에 달리 이 사건 출력일보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공사에 근로자들이 이 사건 출력일보의 기재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위 출력일보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의 지위가 있는 공사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빌딩 5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근린생활 리모델링 공사를 12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철골 및 방부목 설치공사분야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F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2. 7.부터 2016. 3. 20.까지 금속공으로 일한 G의 2016년 1월 임금 3,050,000원, 2016년 2월 임금 2,4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500,000원 합계 6,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995,000원을 지급기간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하도급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F이 고용한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995,000원을 지급기간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