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에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부정수급한 금액을 분할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환하여 오고 있고(총 약 1,770만원 중 약 1,560만 원을 상환함), 피고인 B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부정수급한 금액 전액을 상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