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의 급작스런 구속(2016. 5. 18.부터 2017. 3. 17.까지 10개월 간)으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속관련 사정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관련법리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000만 원 이상인 점, E이 체당금으로 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