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382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형이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다투기는 하였으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1명에 그치고, 그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고 해서 지나친 선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김은교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