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D,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기재 부분 콜레스테롤 스트립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을 제외한 나머지 콜레스테롤 스트립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사용 및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과 관련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B,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에 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기재 부분 콜레스테롤 스트립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공소기각으로,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3 기재 부분,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콜레스테롤 스트립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피고인 D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2, 6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 이유로서 양형 부당 주장만을 내세우고 위 공소기각 및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과 같이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공격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공소기각 및 이유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A의 N드라이브를 이용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1) 각 사진은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각 사진 반출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각 사진이 N드라이브에 업로드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피해회사 퇴사시 이를 삭제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의 외장하드를 이용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2) 각 자료는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각 자료는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 반출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외장하드에 저장된 별지 범죄일람표(2) 각 자료를 삭제하는 것을 잊었을 뿐이고, 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3 내지 5, 7, 8 기재 각 자료(이하 '별지 범죄일람표(4) 각 자료'라 한다)는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4) 각 자료의 반출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각 자료가 N드라이브에 업로드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피해회사 퇴사시 이를 삭제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D, E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6) 각 메일는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6) 각 메일의 반출로 인하여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2 기재 메일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것은 피고인 E이 전임자인 피고인 D에게 후속조치를 문의하기 위함이었고,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 4 기재 메일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것은 피해회사가 해당 거래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 F의 영업비밀 누설, 취득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회사의 복합기 기구설계 도면(복합기 도면 pdf 120617.zip, 이하 '복합기 도면'이라 한다)은 실물 제품으로부터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F이 복합기 도면을 취득한 부분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지 아니하다. 3 피고인 A가 피고인 F에게 복합기 도면을 보내준 것은 기구설계 업체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지, 피고인들에게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취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사용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회사의 헤모글로빈 센서에 대한 도면(헤모글로빈 Total Assy 삽입 후 GF 130608.exe, 이하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이라 한다)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입수하여 이를 분해한 후 그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만을 담고 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가지지 아니하므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실제로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한 경과를 보면 피해회사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에 포함된 정보가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3 설령 피고인들이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지 아니하다. 4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의 공모 및 의사연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검사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란 거래업체인 BF의 존재, 영업담당자 등의 연락처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기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획득한 영업정보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해회사의 판매가격 등 또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정보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 9089단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N드라이브를 이용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각 사진은 피해회사 제품 생산공정의 일부를 이루는 설비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제품의 생산방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위 설비가 있는 공장에 일반인의 출입이나 사진 촬영이 통제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사진은 '영업비밀'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피해회사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거나 구비한 것이어서 '영업상 주요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 여부 원심판결 '유죄 판단의 이유'에 설시된 인정사실(피고인 등의 이직 과정, 이 이직 후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과정,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1) 각 사진을 유출하여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N드라이브에 올린 사진 파일 1,261개 중 228개가 피해회사 제조 공정이나 설비에 관한 것인데 그 비율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촬영하여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시, 퇴사시 작성한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 '퇴사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에서 말하는 기밀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퇴사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T로 이직하는 과정, 이직 후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과정이 정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직한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가 T에서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하던 직원들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0. T 연구소장인 AJ에게 '콜레스테롤 생산 장비 파일 송부 제목의 메일을 보내면서 'Cholesterol Pilot(15410).pptx' 파일을 첨부하였는데, 위 파일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시험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에 관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생산장비의 원자재 가공, 제조공정도, 가공장비, 제품공정도, 생산장비 목록 등이 피해회사의 것과 동일하고, 피해회사 생산장비 사진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5가 삽입되어 정리되어 있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N 드라이브에 올린 후 교체한 휴대폰에 내려받아 저장하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퇴사 무렵은 물론 2015. 4. 10. 위와 같이 사진을 사용할 때도 N드라이브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외장하드를 이용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각 자료는 피해회사의 콜레스테롤 스트립에 사용되는 시약과 효소 및 배합 조제 방식에 관한 기술, 헤모글로빈 스트립에 관한 기술을 포함한 콜레스테롤, 헤모글로빈 센서 개발 자료로서 피해회사 자체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외부유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자료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거나 구비한 것이어서 '영업상 주요 자산' 내지 '영업비밀'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배임의 고의 여부 원심판결 '유죄 판단의 이유'에 설시된 인정사실(피고인 등의 이직 과정, 이직 후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과정,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2) 각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한 외장하드를 T로 이직한 후 사용하다가 2015. 1. 말경 인식이 되지 않아 버렸다고 주장하여 위 외장하드를 직접 조사할 수 없었다. 다만, 피해회사에 남아있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미징한 자료를 이용하여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더니, 별지 범죄일람표(2) 각 자료 전부가 발견되었다. 2 피고인이 추후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외장하드에 어떤 자료를 저장하였는지, 노트북에 있던 자료 중 일부만을 USB를 이용하여 인수인계한 것이 아닌지 묻는 각 질문에 대하여 노트북에 있던 자료들을 모두 외장하드에 복사하였다고 거듭하여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입사 및 퇴사할 때 작성한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에서 말하는 기밀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퇴사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T는 피고인의 피해회사의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경험과 정보, 피해회사 콜레스테롤 제품을 기초로 피고인의 이직 전까지는 개발하지 못한 콜레스테롤 제품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하고 제품 인증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5. 1. 14. 피고인 C에게 '문서보안 요청' 제목으로 '모든 자료 다 들어 있다, 문서 보안 유지하자'고 기재한 메일을 보내면서 'data.zip' 파일을 첨부하였는데, 위 파일은 자신의 외장하드에 있던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관련 자료와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전달한 것이다. 6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자료를 T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을 위한 측정기 설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 여부 원심판결 '유죄 판단의 이유'에 설시된 인정사실(피고인 등의 이직 과정, 이직 후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과정,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복구된 별지 범죄일람표(2) 각 자료들은 피해회사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직접 인식할 수 없고, 피해회사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트북을 이용하여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자료는 피고인이 2015. 1. 5. 피고인 F에게 보낸 메일에 첨부된 파일과 같이 피해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자료도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 저장되어 있었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회사의 직원들은 암호화 프로그램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이른바 '간이방법'을 종종 이용하기도 하였다. 2설령 피고인이 유출한 별지 범죄일람표(2) 각 자료들의 암호화가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 직원을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인식하거나 암호화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방식 등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회사가 자신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는데도 회사직원의 영업비밀 등 유출로 인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 D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4) 각 자료는 피고인 D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작성한 계약서 초안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어떤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지, 특정 제품의 모델명과 가격, 최소구매수량, 제품별 수량에 대한 할인율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회사의 영업정책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자료는 피해회사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영업상 주요 자산' 내지 '영업비밀'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 여부 원심판결 '유죄 판단의 이유'에 설시된 인정사실(피고인 등의 이직 과정, 이직 후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과정,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앞 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4) 각 자료를 유출하여 T에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N드라이브나 메일계정에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입사 및 퇴사할 때 작성한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각서'에서 말하는 기밀에 해당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후 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T의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영업을 위한 A, E의 이직을 주도하였다. 3 피고인은 T로 이직한 후 위 계약서 초안의 계약 상대방이자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AL사, AN사, AA사와 2014. 11. 10.부터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던 AP에서 미팅하기로 협의하고, 이러한 미팅 계획을 확정하여 주간업무보고서, 출장계획서 등에 기재하여 B에게 보고해 가면서 영업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D, E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 자산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6) 각 메일은 피해회사 직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영업상 주요 자산' 내지 '영업비밀'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메일은 AZ사의 BA가 2014. 9. 11.경 피고인 D이 사용하던 피해회사 이메일계정으로 피해회사와 다시 거래를 하고 싶으니 피해회사의 혈당기 제품 중 U가 기재한 성능을 충족한다면 그 제품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독일에서 열리는 AP 행사에 온다면 미팅을 하자는 취지로 보낸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2 메일은 AC이 2014. 9. 15.경 피고인 D이 사용하던 피해회사 이메일계정으로 서울에 가니 시간이 되면 피해회사 공장에서 만나자는 취지로 보낸 것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 메일은 피고인 E이 자신이 담당하는 피해회사 기래처인 'BB'의 담당자인 BC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스트립 자동 제거기능이 있는 혈당기 제품이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4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4 메일은 BD이 2014. 10. 13.경 피고인 E의 지메일 계정으로 피해회사 U 혈당기 제품과 스트립 반제품(uncut sheet)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다.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 손해 발생 여부 원심판결 '유죄 판단의 이유'에 설시된 인정사실(피고인들 등의 이직 과정, 이직 후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과정,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고, T가 피해회사 거래처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되고 그에 따라 피해회사가 경쟁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등 경제적인 손해, 이익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E은 2014. 9. 10. 피고인 D으로부터 B이 보내온 이메일인데 첨부된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T 혈당기 제품 사용설명서를 감수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받아 피고인 D이 T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2014. 9. 12. 피고인 D에게 여권사본을 보낼 때 T로 이직을 예상하고 있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메일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확인한 피고인 E은 위 메일에 관하여 상사인 AG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 메일에 응답하는 등 피해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 메일계정에 있는 위 메일을 자신의 지메일 계정으로 전달하고 다시 피고인 D의 네이버 메일계정으로 전달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2 메일을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확인한 피고인 E은 위 메일에 관하여 상사인 AG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 메일에 응답하는 등 피해회사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피해회사 메일계정에 있는 위 메일을 자신의 지메일 계정으로 전달하고 다시 피고인 D의 네이버 메일계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위 메일을 전달받고 AC에게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혈당기를 제조하는 한국의 다른 회사인 T에 근무한다면서 피해회사 담당자를 알려주고, 원한다면 에스코트를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영업활동을 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3 메일을 받은 피고인 E은 피해회사 상사인 AG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러한 기능을 갖춘 혈당기 제품이 없으며, 개발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답변하였고, 피고인 D에게 BC이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혈당기 제품을 찾고 있다고 알렸다. 피고인 D은 2014. 10. 3. BC에게 피고인 E로부터 들었다면서 원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요구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BC은 2014. 10. 4. 피고인 D에게 컴퓨터 연결장치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견본 측정기와 스트립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D은 같은 날 그 메일을 B에게 전달하였고, CE인증서류와 사용자 설명서 등을 받아 BC에게 전달하고 공급가격 등에 대하여 협상하였다. 피고인 D은 마케도니아에서 있는 공개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2014. 10. 10. B에게 마케도니아 주소지로 측정기 5대와 검사지 10통을 견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4. 10. 17. B에게 처음 주간업무보고를 하면서부터 위와 같은 'BB'에 대한 영업활동을 기재하였으며, 마케도니아에서의 입찰은 실패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입찰에 관하여 문의하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5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4 메일을 받은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네이버 메일계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10. 15. BD에게 피고인 E로부터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피해회사 혈당기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측정기와 스트립 반제품에 가격을 제시하는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회사가 스트립 반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기재하였고, 그 메일의 참조자에 피고인 E을 지정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D은 BD이 속한 'BE사'에게 소개 책자를 보내는 등 영업활동을 계속하면서 이를 주간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 B에게 보고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는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F의 복합기 도면과 관련된 영업비밀 누설, 취득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영업비밀 여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의 복합기 도면은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유지성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가 피고인 F에게 메일로 첨부하여 보낸 피해회사 복합기 도면 24개 파일(위 파일들은 CE인증을 접수하면서 암호화가 해제되어 저장되었다)은 피해회사 복합기 제품 구성품 등의 위치, 배열, 설계수치가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자료이다. 2 위 파일은 AY이 피해회사의 의뢰로 작성한 도면 파일로 피해회사와의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AY에서도 외부 유출을 금지하기도 하였고, 피해회사 내에서는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3 피고인들은 유통 중인 제품을 분해하면 나오는 분해물들을 도면으로 그린 것으로 단순한 기계여서 가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4 T에서 콜레스테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사 제품과 특허 등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제품을 기초로 콜레스테롤 신제품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제품 분석은 필수적이다. 피해회사 복합기 도면은 그 과정에서 역설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으로 보인다.
고의 및 부정한 목적 여부 원심판결 '유죄 판단의 이유'에 설시된 인정사실(피고인들 등의 이직 과정, 이직 후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과정,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등)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F에게 피해회사 영업비밀 누설, 취득에 관한 고의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습득한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 경험을 기초로 T에 이직하여 피해회사의 제품을 기초로 그보다 개선된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였고, T에서도 피고인 A가 이직한 직후 그를 중심으로 콜레스테롤 제품을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는 T로 이직한 직후인 2015. 1. 5. 콘셉트회의를 하였고, 회의가 있은 뒤 이메일로 피고인 F, C에게 스트립이 삽입된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을, 다시 피고인 F에게 복합기 도면을 각 보냈다. 3 피고인들은 측정기 기구설계 외주용역 업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단순히 AY이라는 업체명과 연락처 정도만 알려주어도 충분한 것인데 압축까지 하여 복합기 기구설계 도면 전체를 보내주었다. 게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F에게 보낸 메일에는 '복합기 기구설계 도면 송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업체명을 확인 하라거나 연락처를 따로 언급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들과 C는 2015. 1. 7. T의 콜레스테롤 제품 개발을 위하여 스트립 인식 방법 검토, 기구, 회로 설계 회의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측정기 기구 설계 업체 접촉 방식 및 업체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으며, 피고인 A가 이를 일일 업무보고서 형태로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의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과 관련된 영업비밀 사용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먼저 피해회사의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이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유지성이 있는 '영업비밀'인지부터 살펴본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증인 AE, AD, AF, BH, AG의 각 증언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사의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이 영업비
, 회로 설계 회의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측정기 기구 설계 업체 접촉 방식 및 업체 대응전략을 논의하였으며, 피고인 A가 이를 일일 업무보고서 형태로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들의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과 관련된 영업비밀 사용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먼저 피해회사의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이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유지성이 있는 '영업비밀'인지부터 살펴본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증인 AE, AD, AF, BH, AG의 각 증언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사의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해회사의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은 피해회사 헤모글로빈 측정기에 스트립이 어떤 방향으로 삽입되고, 삽입된 모습은 어떠한지, 스트립의 측정부 홀, 광원 및 광감지부의 개수, 반응부 홀의 크기, 스트립으로부터 광원 및 광감지부까지의 거리, 코드칩, USB 등의 위치 등 피해회사 헤모글로빈 측정기의 개략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3D 도면(조감도'와 유사)이다. 2 위 도면은 구체적 설계수치 등을 기재한 상세도면이 아니라 외관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뷰어 파일 도면으로서, 당시 유통 중인 피해회사 제품의 외관만으로도 확인되거나 분해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정보만을 담고 있고, 헤모글로빈 스트립의 구조, 인쇄회로기판의 구조, 광학부의 구조나 광경로 등도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 근무하던 중 'BI' 연구개발에 관여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해회사가 BJ 특허출원하였다. 그런데 위 특허에 기술적 특징은 대부분 공지되어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헤모글로빈 센서 도면에 반영되었는지 파악되지 아니한다. 4 측정기의 스트립이 삽입되는 구조, 코드칩, USB 등의 위치 등은 공지된 다수의 특허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수의 유사품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되는 부분이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D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분] 원심은 '무죄 부분' 중 '1. 피고인 B,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분'에 설시된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피고인 B,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