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횡령금액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합계 4,100만 원이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년간 급여가 동결된 직원들의 급여 보전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임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약 760만 원은 피고인의 퇴직금 등으로 정산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이 분할 상환하기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그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교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경제상황, 가족관계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