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당금, 배당금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가 변제를 하여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지급되어, 양형 조건의 유리한 변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