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노55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은 2014. 2. 무렵부터 체불 임금에 대해 피고인에게 정산을 요구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까지 받았던 점, 지속적으로 체불 임금에 대한 지급요청을 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의 지급범위 및 근거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원심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심판시 이유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은 2014. 10. 급여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가불받았는바, 2014. 10. 이전에 미지급 받은 급여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받으면 되지 10월분 급여를 가불받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D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100만 원과 같이 현금으로 가불 받은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D은 2015. 1. 퇴사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지급요청을 하지 않다가 2015. 3.경 피고인이 D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이후에 비로소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주장한 점, ③ D은 임금을 현금으로 받은 적도 상당히 많은 점, ④ D이 당초 미지급 임금이라 주장한 6,589,230원도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주장한 것으로서 결국 잘못된 금액으로 밝혀진 점, ⑤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의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108회에 걸쳐 수금한 의류 대금을 횡령한 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⑥ D과 같이 근무한 E, F 등도 D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그렇다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2014. 10. 이전 미지급임금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 이후의 200,230원,638,880원 또한 현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판사 장일혁(재판장) 임영철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