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자 2017코202 결정

주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955,330,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1)

피고인은 1985. 8. 1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85고합556).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85. 12. 18.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85노2612).

3)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6. 3. 25.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86도216),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사건의 경과

1)

피고인은 2015. 3. 31. 이 법원에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2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기각되어 2016. 6. 8.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은 2017. 5. 19.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5재고합39).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7. 8. 18.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8. 26. 상고기간 도과로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구금,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 내역

1)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984. 10. 5.부터 1984. 12. 30.까지, 1985. 4. 15.부터 1998. 1. 27.까지 4,758일간(=87일 + 4,671일) 구금 상태에 있었다.

2)

피고인은 위 재심사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0회(1심 8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재심사건의 1심,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해마루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7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인 51,76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58,8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청구인의 B 접촉 사실, 재심대상판결의 1심 법정 자백 사실 등),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구금보상금액은 1일당 2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951,600,000원(=200,000원 × 4,758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10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포천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73,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일당은 730,000원(73,000원 × 10회)이 된다.

청구인은 재심사건의 ‘심문기일’ 출석에 따른 여비·일당도 보상을 구하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 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정식으로 재심사건의 공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심문기일 출석에 따른 여비·일당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용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청구인이 구하는 최대 금액인 3,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955,330,000원[형사보상금 951,600,000원 + 비용보상금 3,730,000원(=730,000원 +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5.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영제 김규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