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5. 선고 2018가단253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2,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운영하는 한정식 음식점인 'C 판교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C에서 퇴사한 후 2016. 11.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운영하는 한정식 음식점인 'D 강남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D는 2017. 7. 22.경 피고와 사이에, 'D 강남점'의 운영을 2년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D 강남점'을 운영하여 왔다.

라.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7. 8. 16.부터 2018. 8. 15.까지, 임금 월 4,000,000원(= 기본급 3,330,677원 + 연장수당 478,088원 + 휴일수당 191,235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말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금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종전과 같이 'D 강남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12. 22. 퇴사하였다.

바.

원고는 C에서 근무하던 때부터 피고에서 퇴사할 때까지 임금 일부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E를 진정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C에서 D로, D에서 피고로 각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20,347,380원, 퇴직금은 7,752,974원, 그 밖의 금품은 8,272,260원'이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피고의 대표이사 E는 위 바.항의 확인서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8.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0652호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629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C의 근로관계는 D로 승계되었고, 원고와 D의 근로관계는 피고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C 및 D에 근무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20,347,380원, 봉사료 및 판공비 등 합계 8,272,260원과 C에 입사한 때부터 피고에서 퇴사한 때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7,752,9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D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로자들에 대하여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D가 책임진다고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승계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원고가 D에서 근무한 2016. 11. 1.부터 2017. 8. 15.까지이고, 그 이전인 원고가 C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D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 제8조 제5항에 '본 계약일 이전에 발생된 관리비 및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D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 'D가 을(원고)에게 미지급(급여, 퇴직금 등)한 총 원을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 대표이사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비록 위 특약사항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위 특약사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승계'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D의 대표이사 F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 전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과 피고의 대표이사가 모인 자리에서 '모든 직원의 고용 뿐만 아니라 D에서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관련된 부분도 D에서 피고로 승계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고용이 승계된 D의 근로자들이 피고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들 대부분은 퇴직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의 대표이사 E는 원고가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출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등 합계 28,619,640원과 퇴직금 7,752,97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까지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가 C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과 D는 모두 F가 대표이사로서 운영을 하였고, 그 영업목적이 음식점업으로 동일한 점, ② C과 D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도 영업관리로 동일하였던 점, ③ 원고가 C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D에 입사할 당시 퇴직금 정산 등의 절차나 별도의 신규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C과 D의 근로자들은 위 두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C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D 뿐만 아니라 C과 사이에도 'C 판교점'의 운영을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C과 D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정산이나 별도의 신규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을 변경하여 왔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C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C의 근로자 G(2017. 5. 6. D에서 C으로 소속이 변경된 자이다)와 2017. 7. 2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G에게 미지급한 임금 9,464,447원을 피고가 G에게 지급한다'고 특약하였는데, 위 9,464,447원은 C의 미지급 임금 뿐 아니라 D의 미지급 임금도 포함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 D를 거쳐 피고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원고가 C에 입사한 2014. 12. 23.부터 통산하여야 한다.

다.

임금, 퇴직금 등의 구체적인 액수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6월분까지 합계 20,347,380원이고, 판공비, 봉사료,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합계 8,272,260원인 사실, 원고가 2014. 12. 23.부터 2017. 12. 22.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7,752,97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372,614원(= 20,347,380원 + 8,272,260원 + 7,752,97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