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8가단500949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F, G, H 등 30여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섬유, 의류, 피혁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3. 28. 상호를 종전의 '주식회사 I'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 중 '영업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백화 점, 아울렛 내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용역(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판매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각 매장 내에서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영업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위 업무를 종료한 사람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