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가단50117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57,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원고 B에게 13,163,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원고 C에게 12,839,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원고 D에게 11,806,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원고 E에게 12,0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원고 F에게 11,075,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각 2018.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일을 하였다.

위 계약서 제5조는 포괄임금시급제라는 내용 하에 일당으로 원고 B에게 14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13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 각자의 통장으로 월 1회 일당 합계액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들 명의로 위 각 기간 동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도 가입하였다.

다.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주 6일을 07: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는데, 피고는 출퇴근시스템을 통해 출근, 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을 확인하고, 조퇴 등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계산하여 일당에서 공제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아침 조례 시간, 점심식사 후 시간 등에 수시로 작업과 관련한 지시를 받아왔다.

마.

작업에 필요한 도구나 자재는 피고가 준비하였으며,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하자에 대한 책임 및 하자 보수는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 내지 8, 을1 내지 10,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B에 고용되어 일을 한 자들에 불과할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

1)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모두 피고와 각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일을 한 점,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여 일당의 계산에 반영한 점,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위 계약서에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였고(피고 회사가 내부적으로 1인당 13만 원 이상의 일당을 책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해서 원고들끼리 숙련공이나 조공 여부에 따라 일부 임금 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는 원고들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피고가 1년 넘게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등에 가입하여 온 점, 피고는 현장소장을 통해 원고들의 전반적인 작업을 관리하고 업무지시 등을 한 점, 인력수급에 관한 결정권이 원고 B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의 하자 및 손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피고 회사가 책임을 졌던 점, 작업에 필요한 도구나 자재는 피고가 제공하였으며, 원고들은 자신들의 노무만을 제공하였던 점, 기안서(을1의 1 내지 3)의 기재 내용이나 작성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도급계약의 성립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주휴 수당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757,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원고 B에게 13,163,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원고 C에게 12,839,4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원고 D에게 11,806,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원고 E에게 12,0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부터, 원고 F에게 11,075,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