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011,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2020. 9.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대리운전기사인 피고 C은 2015. 10. 31. 00:40경 피고 B의 의뢰에 따라 피고 D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도움6로 11에 있는 정부청사 종합안내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상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우측 슬관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일 무렵부터 2016. 5.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9, 을 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은 피고 C과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의 운행을 위탁함으로써 피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도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 또는 보유자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참조).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직권조사사항)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야간에 좌우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장소·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자로서, ① 사고일부터 정년인 60세까지는<1> 사고 무렵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2015년 근로소득금액 12개월 평균금액 월 3,917,090원[(=47,005,080원<2> ÷ 12), '상여금'은 급여규정에 규정된 바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노사합의로 지급여부 및 액수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 볼 수 없을 뿐아니라,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일실수입 기초에서 제외함]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② 정년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65세가 될 때까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후유장해
정형외과(다리) : 14%(중복장해)
우측 슬관절 전후방 불안정 9.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강직 IV-1 옥외 근로자 6을 적용하면 29%이나 장해정도 등 고려 1/3로 감산]
우측 하퇴부 외측 불안정 4.8%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강직IV-1 옥외 근로자 6을 적용하면 29%이나 장해정도 등 고려 4.8%로 감산]
신경외과
우측 총비골신경 손상 2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II-B-b 옥내 근로자 5(직업계수 : 다툼없는 사실)]
성형외과
원고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14급 제4항(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의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5% 적용을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추상장해 분류의 경우 추상장해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고, 외모에 추상이 남는 경우 일률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게 복부와 다리 등에 다발성 반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흔성형술로 원고의 상태가 현재보다 호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로서 장래의 취직이나 사회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아래 향후치료비 부분 기재와 같이 상당한 수준의 반흔성형술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향후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능력상실률
사고일부터 2016. 5. 31.까지 : 입원기간 동안 100%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참조). 피고 주장처럼 갑 23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의 입원기간(2016. 2. 29 ~ 2016. 5. 31.) 중 몇 차례 주말 외출·외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상해부위나 정도, 자가보행을 위한 포괄적인 재활치료의 필요성과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위 사정 등만으로 위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6. 6. 1.부터 가동종료일까지 : 33.78%(중복장해)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12, 갑 14, 16, 18~19의 전부 내지 일부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과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퇴직금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1291 판결 참조).
갑 1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7.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고 이후에도 계속 재직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여명기간까지 33.78%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정년시 예상퇴직금의 사고시 현가에서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재직기간을 월할방식으로 계산함)으로 산정하면 별지 해당표의 기재와 같이 13,129,548원이 된다.
기왕치료비
16,369,881원[상해부위 및 정도, 해당 진료의 필요성, 치료내역 및 기간,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 등에 비추어 보면,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비용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인정근거] 갑 7~10, 갑 1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향후치료비
경골의 내고정물 제거술
신체감정의 H이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원고의 경골 골절 등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고, 감정일(2018. 10. 2.) 기준 2년 경과 후 경골에 내고정된 금속물 제거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현재 삽입된 금속 내고정물이 원고의 장해를 유발 혹은 악화시킨다거나 추후 삽입된 금속 내고정물을 제거하면 강직의 운동장해가 사라지거나 호전된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달리 위 내고정물 제거술이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통증치료(신경외과) :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0. 6. 25.부터, 신체감정일인 2019. 4. 11.로부터 해당 치료가 필요한 시기인 2년이 되는 2021. 4. 10.까지 통증 치료비용으로 1년에 1,921,365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1,563,030원이 된다.
반흔성형술 : 변론 종결 다음날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12,228,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현가(호프만 수치 0.8135)로 계산하면 9,947,478원이 된다.
보조구
우측 슬관절에 대한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슬관절 운동제한 보조기(단가 30만 원, 수명 3년)를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 항시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비용을 사고 당시의 현가(호프만 수치 6.9056)로 계산하면 2,071,68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개호비
원고는 사고일인 2015. 10. 31.부터 2016. 5. 31.까지의 입원기간 동안 1일 8시간 도시 보통인부 1인 개호비 19,471,509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상해부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나이, 각 입원기간 치료내역 및 치료경과(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1~2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I병원 입원기간(2015. 10. 31. ~ 2016. 2. 29.) 중 실제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4,480,000원(갑 11의 1 내지 3) 상당의 비용에 대하여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개호기간이 단기간이므로 현가 산정은 하지 아니한다).
과실상계 : 10%
291,490,087원=재산상 손해액 323,877,875원 × 피고들의 책임비율 90%
공제
휴업급여 공제 :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은 34,578,545원이고(별지 계산표 참조),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35,647,160원을 과실상계 후의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중 나머지 일실수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 휴업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276,316,258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50,206,650원을 과실상계 후의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간병급여 공제 : 앞서 본 기왕 개호비에서 같은 기간 중에 원고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종요양비(간병비) 2,271,990원을 과실상계 후의 개호비 손해액(4,032,000원=4,480,000원 × 0.9)에서 공제한다.
공탁금 7,000,000원[피고 C의 형사공탁금<3>,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C이 위 합의금을 공탁하면서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 명목임을 공탁원인사실에 명시하고 있고, 피공탁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한 점, C이 대전지방법원 2016노1410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금은 공탁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고 원고만이 이를 출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공동 면책된 위 형사공탁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5, 을가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직권조사사항)
참작사유 : 사고 경위와 내용,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연령과 과실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결정금액 : 27,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운행자 피고 B과 운전자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011,4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0.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0. 9.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 각 일부 인용
판사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