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8가단50263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치과기공사 면허 소지자로서, 2009. 4. 29. 상호를 'B'로 하여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미지급 임금의 대위변제 및 임금청구권 대위 행사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B 소속 퇴직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H에 대한 체당금 3,000,000원을 회수하였고, 2017. 11. 27.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0301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7. 11. 28.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28,521,33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8.부터, 1,957,310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8.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0.부터,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9.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4.부터,2,564,020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2017. 12. 14.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17. 12. 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주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K이다.

원고는 J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K이 B(이하 'B'라고만 한다) 상호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대표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B 소속 퇴직 근로자들도 원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원고와 퇴직 근로자들 사이에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실질적 의미의 고용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원고는 퇴직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규

(2)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 조직도상 J(본사), B 서울(기공소), J 양산(공장), B 부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별 사업장인 점, ② 원고는 J에 과장 직책으로 취직한 후 얼마 안되어 B 서울을 개설하면서 자신을 대표자로 등록하였고, J 차장 겸 B 기공소 소장의 지위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작업을 지휘 · 감독하는 등 관리해온 점, ③ C, D은 원고를 체불임금 사건으로 서울지방고용청에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C은B 서울에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있자 원고가 연락을 하여 고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 J에서는 기공사의 근무연수별 급여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J와 협의해서 연차별로 위 근로자들의 급여을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B 소속 기공사들에 대한 임금은 대부분 '원고' 또는 'B' 이름으로 입금된 점, ⑤ 원고는 퇴직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용자가 아님을 다투는 답변서를 내거나,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에게 임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모두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를 넘어서 B 치과기공소 대표의 지위에서, 위 기공소의 직원 채용 및 관리, 업무지시, 기공소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K이 계열사로서 B 기공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하더라도, 원고의 B 서울의 대표자 지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B 소속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다.

(2)

또한 상인의 근로계약은 상행위로서 상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 하더라도 명의차용자였던 K과 연대하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다만 거래 상대방, 즉 근로자들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 경우 근로자들의 악의 및 중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16호증(녹취록)의 일부 기재는 D, C이 퇴사한 후인 2016. 5. 11.경 이루어진 대화로서, "지금 상황에서 알아보니 소장님이 바지사장이더라"라는 것일 뿐이어서, 위 근로자들이 B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도 원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고, 달리 위 D, C을 포함하여 피고가 체당금을 지급했던 퇴직 근로자들이 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할 당시 원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은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인 항만 근로자들 사이에 클로즈드샵(Closed shop) 제도로 인해 노무제공 상대방인 하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후 소속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중, 퇴직금이 문제되었던 사안에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은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